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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49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4-39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무사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6. 1. ~ 2004. 11. 30.)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무관하게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위 납세자가 7,175만 5,000원의 국세를 탈루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납세자의 필요경비 등을 산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등의 보관을 게을리 하는 등 세무사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이 위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보관을 게을리 하다가 분실한 것일 뿐 청구인이 위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를 기록ㆍ정리하면서 부실기장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산한 필요경비 중 1999년 귀속 8억 5,066만 4,350원, 2000년 귀속 4억 7,608만 8,820원을 각각 가공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되어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2. 5. 11. 위 납세자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2,607만 5,1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6,234만 8,060원 합계 7억 8,842만 3,19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위 납세자가 2002. 8. 8. 국세심판원에 세액경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 2. 2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경정결정을 받아 동 결정에 따라 추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납세자가 국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세무서장이 2001. 11. 19.부터 2002. 1. 10.까지 청구인에게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한 납세자인 청구외 ○○○의 1997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위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출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7,175만 5,000원을 탈루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2004. 4. 19. 의결한 바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6. 1~2004. 11. 30)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납세자의 장부를 기록ㆍ정리한 것이 부실기장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분실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2001. 11. 19.부터 2002. 1. 10.까지 위 납세자에 대하여 1997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및 1998년 귀속분은 세무대리를 맡은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증빙 및 장부원장 일부만을 제시한 1999년(증빙철 2권, 장부원장 1권) 및 2000년(증빙철 1권, 장부원장 1권) 귀속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필요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가공ㆍ허위 증빙이 첨부된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을 적출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위 납세자의 기장을 담당했던 청구외 김○○도 증빙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세무서 특별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영수증만 첨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모델소개비ㆍ지급수수료에 대한 상대방을 밝히지 못하는 등 경비의 대부분이 허위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세무대리를 수임한 여러 업체 중에서 위 납세자의 증빙과 장부만이 분실하여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위 납세자에 대한 증빙이나 장부가 당초부터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등록취소ㆍ2년이내 직무정지ㆍ1천만원이하의 과태료ㆍ견책의 4가지 종류의 징계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정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맞추어 징계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제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전 제1호 안건에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동 양정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기장ㆍ부실기장 세무조정에 의한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1년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감액의결된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탈루세액이 7,175만 5,000원이므로 개정 전의 양정규정에 의하더라도 직무정지 1년에 해당하지만 이를 다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표창경력 등 경감적용)에 불구하고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1단계 경감하여 직무정지 6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징계권 재량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위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아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한 기장대리 및 신고조정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2조, 제12조 및 제17조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제1항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51차세무사징계위원회징계의결내용통보서, 의견진술서, 국세심판결정통지서, ○○세무서특별조사종결보고서, 김○○진술서, 청구인진술서, 제51차세무사징계위원회회의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대리를 수임하였던 세무사로서, 청구인이 ○○세무서에 위 ○○○의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31125"> </img> (나) ○○세무서장은 2001. 11. 19.부터 2002. 1. 10.까지 청구인에게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위임한 청구외 ○○○의 1997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세무사로서 납세자인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출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 5. 11. 위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던 바, 동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31127"> </img> 다.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이던 청구외 김○○에 대하여 조사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 ○○○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김○○은 증빙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추정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한 여러 업체 중에서 청구외 ○○○의 증빙과 장부만이 분실하여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2. 8. 8. 청구외 ○○○를 대리하여 국세심판원에 위 ○○○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2. 27. ○○세무서장이 2002. 5. 11. 위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2,607만 5,1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6,234만 8,06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및 증빙의 대부분이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1999년 귀속 총수입금액 28억 7,400만 6,000원 및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 15억 9,022만 5,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 연도별 표준소득율을 적용ㆍ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바, 동 결정세액 및 탈루세액은 다음과 같다. <국세심판원 결정세액>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28777"> </img> <탈루세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28779"> </img> 마. 국세청장은 2003. 8. 9. 청구인이 세무사법 제2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04. 4. 19.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2004. 4. 19. 제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청구인이 납세자인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출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청구외 ○○○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만 8,00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5만 6,000원 합계 종합소득세 6,547만 8,000원을 탈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기장ㆍ부실기장 등에 의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직무정지 1년을 1단계 경감하여 6월(2004. 6. 1~2004. 11. 30)의 세무사직무정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세무사법 제2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및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의 세무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장ㆍ부실기장 세무조정으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1년으로 양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업무 등에 대한 표창경력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 또는 불가피하고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단계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납세자인 청구외 ○○○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출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청구외 ○○○가 종합소득세 6,547만 8,000원을 탈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이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동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도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무기장ㆍ부실기장 등에 의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양정기준인 세무사직무정지 1년을 1단계 경감한 6월(2004. 6. 1~2004. 11. 30)의 세무사직무정지로 의결하였던 바, 그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자인 청구외 ○○○가 국세심판원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국세를 탈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에 정상적으로 기장하고 납부하여 세금을 탈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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