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50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204의 3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무장 박○○가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1억5,223만원을 탈루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9월(1997. 9. 24.-1998. 6. 23.)의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무장 박○○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와 관련하여 1991. 4.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에게 2천2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3. 12. 22. 청구인에게 2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사무장 박○○의 그러한 비위가 적발된 후 1993. 10. 박○○를 해임시켰는 바, 이제와서 위 박○○의 새로운 비위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또다시 청구인에게 위 박○○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9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함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위 청구외 김○○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수임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김○○은 사무장 박○○가 개인적으로 아는 자이고, 청구인은 납세자인 김○○이 자신명의로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함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비행을 저지르는데 위 박○○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 박○○의 비행당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는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고ㆍ기장 등 대부분의 세무대리업무는 단순하고 일상적이어서 사무장 등 직무보조자가 행하고 중요한 사항만 세무사가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개별 건건의 비행마다 세무사와의 구체적인 관련성 입증이 요구된다면 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의무 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력하게 되어 건전한 세무대리질서의 확립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세무사 본인이 직무보조자의 비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와 직무보조자가 동일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므로 직무보조자의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세무사에게 행정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추가로 적발된 직무보조자의 비위행위가 1993. 12. 22.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당시 징계양정에 고려가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적발된 직무보조자의 비위사실은 새로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세무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자체 징계 양정기준에 의하면 추가로 적발된 직무보조자의 비위행위는 1년 6월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동일한 직무보조자의 다른 비위행위로 1993. 12. 22.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직무정지 9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 제12조의4, 제17조, 부칙 제2항 세무사법시행령 제15조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세무사징계양정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의결서, 세무사 징계 양정기준, 담당공무원 김△△에 대한 수원워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직무보조자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전사무장 박○○가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담당공무원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게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제공 약속을 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액 1억 5,223만원을 탈루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는 1997. 9. 10. 청구인에 대하여 9월의 직무정지를 의결하였다. (나) 위 박○○로부터 금품제공 약속을 받고 비위행위를 한 담당공무원 위 김△△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5. 5. 3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는 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사무장 박○○는 1993. 2. 중순 위 세무담당공무원 김△△에게 광명세무서 구내매점에서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대로 세무서장의 신고시인을 받아주는 댓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위 공무원 김△△은 같은해 7. 중순 위 세무소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전사무장 박○○는 도피중인 관계로 동인에 대한 수사기록은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장 박○○가 위 김○○의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무장 박○○의 비위사실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무보조자라는 사실만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무장 박○○의 이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처분받은 적이 없는 점, 이 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탈루세액이 1억5천만원이상 된 점, 더구나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직무보조자의 다른 부정행위로 이미 한번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양형을 경감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자체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사용인의 문서변조ㆍ조작ㆍ교체로 탈루세액이 1억이상인 경우 1년 6월의 직무정지로 정하여져 있으나 청구인에게 위 사정을 감안하여 9월의 직무정지로 감경함). 한편, 세무사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는 세무대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신고ㆍ기장 등 대부분의 세무대리업무를 사무장 등 그 직무보조자가 행하고 있는 점과, 세무사의 업무는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되며 국가의 징세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관련규정의 취지는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폭넓은 지도ㆍ감독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직무보조자도 세무사에 준하는 각종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위함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무장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관련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직무보조자인 사무장 박○○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지도ㆍ감독상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사건 관련 세무공무원 김△△에 대한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인 박○○는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담당하는 위 공무원에게 세무서 구내매점에서 신고금액대로 세무서장의 신고시인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미리 알아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청구인이 위 박○○를 1993. 10. 이미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6월(1997. 9. 24.-1998. 3. 23.)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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