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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088 ○○아파트 304-502 대리인 변호사 구 ○ ○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수임기장한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 한다)가 자료상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함으로써 ○○코리아의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도록 방조하여 탈세상담 등을 금지한 「세무사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는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2005. 6. 1. ~ 2006. 5. 31.)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5. 6. 1. ~ 2006. 5. 31.)의 직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양세무서 민원실장으로 재직 중 한○○에게 사업자등록신청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 주었을 뿐이고,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절차는 민원실의 담당자의 업무이므로 담당자가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 주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상담한 민원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세적조회를 통해 불성실사업자인지 여부까지 조사할 수는 없었고,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와의 일치여부에 대하여도 민원실의 담당자가 결정하여 조사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실장이 이를 확인할 의무나 권한도 없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한○○를 잘 알고 있었고 ○○코리아가 자료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코리아가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른 전형적인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모든 사업자들이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모두 자료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운영자는 물론이고 명의상 대표자 역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코리아를 자료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방조했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다.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기장을 의뢰받은 업체에 대하여 운영능력이나 유통과정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였으며,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인지 여부까지 일일이 입출금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던 것으로서, 조사권한이 없는 기장대행을 맡은 세무사가 거래업체까지 실물거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정적 증거도 없이 추측에만 의존하여 1년간의 세무사직무정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금지금(金地金) 유통과정은 무능력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한 업체 등이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수천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하는 등 국가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분야인바, 청구인은 20여년간의 국세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금지금 관련 업체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게 한 ○○코리아에 대해 불성실하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탈세행위를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고양세무서 민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의 실사업자가 한○○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원실에서 간단한 전산조회만 하면 한○○가 거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불성실사업자이며, 수천억원의 규모에 달하는 금지금 도매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코리아가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른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업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들의 자료상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코리아의 매출액이 2002년 658억원에서 2003년 2,655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실제 영업형태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 유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금융거래만을 신뢰하여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따라서, ○○코리아의 세무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코리아의 거래처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방조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의2,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탄원서, 징계요건검토서, 문답서, 자료상 조사 복명서, 고발서, 납세자별 결손이력 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은행 입금 및 송금 내역, 판결문,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개인)에 의하면, 상호는 "김△△ 세무회계사무소"로, 개업일은 "2002. 10. 1."로, 성명은 "김△△"으로, 사업장은 "경기도 ○○시 ○○시 △△동 846○○프라자 801"로, 주종목은 "세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코리아는 2002. 4. 22. 설립되었고, 본점은 "○○시 △△구 □□동 705-15 ○○아파트 507호, 2003. 2. 26. 변경, 2003. 3. 11. 등기"로, 목적은 "1. 신변잡화 판매업, 2. 신변잡화 유통업, 3. 무역업,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 이○○ 731210-*******, 2002년 11월 20일 사임, 감사 박○○, 대표이사 한△△ 730924-*******, 2002년 11월 20일 취임"으로, 지점에 관한 사항으로는 "서울 ○○구 ○○동 4-1 ○○빌딩 504호, 2002년 12월 20일 설치, 2002년 12월 21일 등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 및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배송을 서울 지역은 직원이 스쿠터나 도보로 직접 배송하였고, 금 매입은 거래처의 직원이 차량에 금을 싣고 ○○공원 뒤 주차장으로 오면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금을 인수받았으며, 지방은 △△코리아에 매월 30만원씩 운송료를 지불하여 배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양세무서 조사과 이△△의 2004. 5. 27.자 자료상조사결과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코리아의 전임 대표자 이○○은 2002. 4. 22. ○○코리아 개업 당시 29세인 미혼이었고, 사업경력은 없었으며, 1996년도 군 제대 후에 엘칸토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4년여 근무하였고, 이후 미용기술을 1년 정도 배웠으며 이후 금지금도매업체인 대성금은에서 5개월여 아르바이트를 한 자로서 실제 대규모 금지금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및 경영능력이 없으며 대표자 재직기간인 2002. 4. 22. ~ 2002. 11. 25. 동안 ○○코리아의 계좌 거래내역상 매월 15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명의자로 판단된다.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은 개업시 자본금 3,000만원만 투자하였고, 나머지 자본금 및 운영자금 등은 박○○이 전부 조달하였으며 계좌 입출금 관리 등 금융거래 전체를 박○○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은 수백억원씩 거래한 주요 매입처 및 주요 매출처의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역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사업의 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심부름하는 정도의 사실 밖에 알지 못하고 금지금실물거래에 관하여는 상식 밖의 진술만 하고 있는바, 이○○은 실행위자인 박○○에게 고용된 명의상 대표자이다. 2) ○○코리아의 현 대표자 한△△은 2003년 3월 (주)금강고려화학 실리콘 국내영업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02. 11. 26. 전임 대표자 이○○에 이어 대표자로 취임할 당시 사업 경력이 없는 29세의 미혼 청년으로 실제 대규모 금지금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및 경영능력이 없고, 2002. 11. 26. 취임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코리아의 계좌 거래내역상 매월 3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된다. 한△△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한△△은 주요 매입처 및 주요 매출처의 거래 당사자 및 거래내역과 2003년도 중 (주)○○제련으로부터의 매입내용 및 수출관련 사항 등 주요 사업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사업의 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심부름하는 정도의 사실 밖에 알지 못하고, 회사의 직원들도 박○○의 딸, 친척 등 박○○과 관련된 사람들만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바, 한△△은 명의상 대표자이다. 3) 녹취문답서에 의하면 박○○은 ○○코리아의 주주 및 감사로서 관리,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2002년 11월 대표자 변경시에도 박○○이 대표자를 바꾸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전임 대표자 이○○ 및 현 대표자 한△△도 일관되게 박○○이 ○○코리아의 주요 행위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박○○은 실행위자로서 실제 거래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거래처의 대표자는 물론 거래 실무자조차도 모르고 있는바, 이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매입ㆍ매출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실행위자이다. 4) ○○코리아의 경기도 ○○시 △△구 소재 사업장에는 아르바이트 종업원 1명이 상주하면서 전화주문을 받아 종로사무실로 연락하면 종로사무실에서 수금 및 배송을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통과정이 문란한 금지금유통 관련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지역에 대한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직ㆍ간접적인 조사관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금지금업체에 대한 조사관리가 취약한 원거리 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등록하고 실제 활동은 종로지역에서 하기 위한 위장 사무실로 판단되고, ○○구 ◎◎동 19-1 ◎◎빌딩 305호에 위치한 종로사무실에는 직원 5~6명이 상주하며 금지금에 대한 주문, 배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는 영업사무실로 주장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정상적인 금지금 유통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5) ○○코리아는 2002년도에 654억원, 2003년도에 2,578억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를 역추적하여 보면 대부분이 실물은 물론 세금계산서 매입사실조차도 없는 허위의 가공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바, ○○코리아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코리아는 금지금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주)△△코리아에 매월 정액 30만원을 운송 용역 대가로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주)△△코리아는 금지금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금지금변칙운송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 운송 없이 운송료만 받고 변칙적으로 운송증빙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고양세무서에서 (주)△△코리아의 영업부 실무자에게 ○○코리아와의 운송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주)△△코리아의 거래처는 운송용역 계약상 금지금운송계약업체와 쥬얼리(장신구, 악세사리)운송계약업체로 나누어지며 ○○코리아는 쥬얼리운송계약업체로 금지금운송용역은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고양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인 ○○코리아의 세무대리인인 청구인에 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송부하니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2004. 6. 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하였다. (바) 고양세무서 조사과 이△△의 2004. 9. 23.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2. 9. 30. 고양세무서를 명예퇴직하고 2002. 10. 1.자로 세무사로 개업을 하였는데, 퇴직 직전 고양세무서 민원실장으로 재직할 때에 ○○코리아의 박○○감사와 한○○고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장인 청구인과 세무상담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개업을 한 이후인 2002. 10. 10.경 박○○과 한○○가 직접 찾아와서 세무대리를 의뢰하여 200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세무대리를 수임하게 되었다. 2) ○○코리아와는 수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월기장료 30만원과 법인세 신고시 외형금액에 따른 조정료가 별도로 있음을 설명하고 세무대리를 하게 되었다. 3) 수임계약 후 경기도 ○○시 △△구 □□동 371-6 소재 ○○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한바, 오전에는 위 ○○시 사무실로 출근하여 내근을 하고 이후에는 종로에 가서 금 관련 매입매출거래를 직접 한다고 설명을 들어 종로사무실을 방문하여 본바, ○○시 사무실에서는 보지 못한 골드바가 10여개 있었고 이후에도 수시로 종로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금고를 확인하였으며 최대 약 20여개까지 골드바가 있는 것을 청구인이 확인하였다. 4) 2003년 2월 한○○와 박○○이 사업장을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전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직접 하였으나 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조사과의 업무처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리아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자료상 혐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난 후 청구인이 ○○코리아의 주요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액과 송금입금내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02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인터넷 송금액이 일부 수표거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되어 ○○코리아측에 2003년도부터는 100%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향후에 있을 세무조사시에 수표 등 현금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었으며, 외형신장부분에 대하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매출액이 신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코리아도 임직원들이 열심히 영업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이 신장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코리아 이전 대표인 이○○과 이후 대표인 한△△은 동창관계로 알고 있고 ○○코리아의 영업실적이 향상되면서 이○○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여 한○○ 고문의 친아들인 한△△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것을 보고 부실업체라는 인상은 전혀 가질 수 없었으며, 만약 자료상 등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 고문의 친아들이 처벌 받게 되므로 자료상 행위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신뢰하게 되었다. 6)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 이후에도 청구인이 직접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인터넷공금입금내역 등 거래내용을 정밀분석해 본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실물배송에 관하여는 △△코리아의 운송증빙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주문 및 임직원들의 직접 배송 등 영업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료상 조사 착수 이후에도 ○○코리아를 정상업체로 판단하였고, 2004년 5월경 ○○코리아의 주요매입처인 □□론에 대하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론의 대표자가 당해 거래가 전부 허위임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정상 거래업체로 확신하고 있었다. (사)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건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혐의 내용 : 수임업체의 자료상 행위 방조혐의(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위반) 2)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코리아를 기장수임한 사실이 있으며, ○○코리아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113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이 ○○코리아를 수임한 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거래처들의 탈루세액계산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570343"> </img> < 세액계산근거 > - 매출부가세 : 자료금액 × 10% × 가산세 30% - 매출법인세 : 자료금액 × 최저세율 13% × 가산세 30% - 매출소득세 : 자료금액 × 최저세율 9% × 가산세 30% - 매입부가세 : 자료금액 × 가산세 1% ※ 참고 : ○○코리아는 자료상으로 추징세액 없음 (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2005. 2. 3.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한○○는 1985년경부터 금을 비롯한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해 오다가, 도매, 소매, 소비자에 이르는 각 거래과정마다 발생하는 매출액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출처가 불명한 금지금을 조달하여 ○○코리아, (주)○○골드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자료를 만들어 그 매입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한○○의 가족과 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주)△△골드, ○○코리아, (주)□□골드 등 각 거래단계별 금지금 도ㆍ소매업체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허위로 가공의 금 거래단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기재된 금 중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 영업을 하여 왔으며, 박○○은 한○○의 금지금 판매업체인 ○○코리아를 함께 운영하였다. 2) 한○○와 박○○은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자료상인 (주)□□론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지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50원 내지 300원의 수수료를 주고 위 업체로부터 총 337회에 걸쳐 합계 221,509,269,406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허위계산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제1분기 및 제2분기 부가가치세 약 18,578,770,300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어 한○○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원에, 박○○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박○○에 대하여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자) 제54차 ○○징계위원회는 2005. 5. 4. 청구인이 ○○코리아가 자료상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함으로써 ○○코리아의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도록 방조하여 탈세상담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2005. 6. 1. ~ 2006. 5. 31.)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근로소득자료조회서에 따르면, 한△△은 1999년까지 근로소득은 없고, 2000년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2002. 11. 1. ~ 2003. 12. 31. ○○코리아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은 1996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없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주식회사 엘칸토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고, 1999년에는 주식회사 엘칸토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며, 2002. 4. 22. ~ 2002. 11. 25. ○○코리아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무사법」 제12조의2,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ㆍ환급 또는 공제 받도록 이에 가담ㆍ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2년 이내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양세무서 민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신청 과정에서 한○○와 박○○이 청구인과 세무상담을 하면서 이들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코리아의 실제 운영자가 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인 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점, ○○코리아 전직 대표인 이○○은 당시 29세의 주식회사 엘칸토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무재산자로서 수천억원대의 금지금 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한△△ 또한 당시 29세의 미혼자이고 금지금 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없이 2000년도부터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자로서 ○○코리아의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코리아를 방문하여 실제로 실물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한△△ 및 이○○은 문답서에서 ○○코리아 종업원들이 고가의 골드바를 도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배달하고 종묘공원 주차장에서 골드바를 거래하였다고 문답서에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코리아가 비정상적인 자료상 업체의 특징을 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코리아의 매출액이 2002년도 658억원에서 2003년도 2,655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2월경 청구인은 ○○코리아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세무대리를 한 점, 청구인은 20여년간의 국세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금지금 관련 업체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코리아가 수 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방조한 것이 인정되고 이 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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