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E시 ○구에서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계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2017년경 A 회사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들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655만 9,000원을 탈루하게 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사무직원 권○○(이하 ‘이 사건 사무직원’이라고도 한다)가 이 사건 업체들의 부가가치세액 3,655만 9,000원을 횡령하는데 있어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20.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 12. 27.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6개월(2020. 2. 1. ~ 2020. 7. 31.) 및 과태료 4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용한 사무직원들은 납세자로부터 수기(종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및 각종 경비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전달 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수기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고 세금계산서 매수 및 금액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수기세금계산서 매수 및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이 사건 사무직원은 청구인 몰래 이 사건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해당 금원을 받은 후 가공된 수기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655만 9,000원을 횡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직원이 가공한 수기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기매입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금액을 확인한 후 아무 이상이 없어 이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수기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청구인이 1,000개가 넘는 업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수기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다. 설령 세무사인 청구인이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직원이 7년간 성실히 근무하였던바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수기매입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믿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직원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함께 한 것이 아닌 점,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일일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는 점, 징계양정기준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정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태료 처분(만)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조의2, 제12조, 제12조의5,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자격취득확인서, 진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무사 징계요구서, 세무사징계요건 검토서, 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무직원은 2010. 7. 1.부터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업체들을 위하여 기장대리 등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2018. 11. 14. ~ 2019. 1. 11.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이 사건 회계사무소가 이 사건 업체들의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다음과 같이 가공의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087027"></img> 다. 이 사건 업체들 중 C회사의 대표자는 2018년 12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 상기 본인은 C회사의 대표자로서 2017년 1기 ~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시 이 사건 회계사무소 직원 권○○가 개인 횡령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 2018. 12. 11. 이 사건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루어진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문: 조사대상 법인(이 사건 업체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및 조사대상 법인의 매입처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조사대상 법인은 2017년 1기 ~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시 첨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제출 금액’과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2017년 1기 공급가액 합계 3억 6,559만원을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답: 네, 인정합니다. ○ 문: 조사대상 법인의 대표자 및 조사대상 법인의 매입처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된 금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생략) 조사대상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시 매입처별 세급계산서합계표 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전이 필요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차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문: 조사대상 법인은 2018. 3. 28. 세무대리인 세무사OOO사무소를 통하여 2017년 1기 예정 및 확정,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 답: 법인세 신고 전에 더 이상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제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문: 조사대상 법인의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017. 4. 25.과 2017. 7. 25.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하였으며,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017. 10. 25. 세무법인 OO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조사대상 법인의 2017년 1기 예정·확정,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시 업무 및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답: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세무사님이 직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 마. 2018. 12. 11.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이루어진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문: 이 사건 사무직원의 행위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세금 대납업무 계좌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귀하는 이 사건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5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답: 세무대리인이 업체의 모든 신고 내용에 대해 직접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원 권○○와 7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상호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직원 권○○가 어떠한 보고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허위 조작신고하여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입금 받은 계좌는 저의 사무실 전용 세금대납계좌가 아니라 권○○ 개인 계좌로 입금 되었기에 이 또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관리 감독의 범위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제가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직원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제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문: 이 사건 업체들의 2017년 1기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017. 4. 25.과 2017. 7. 25.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하였으나, 2017. 10. 25. 제출된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무법인 OO에서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답: 납세자의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저의 사무실에서 관리하였으나 제가 직무정지로 인해 사무실을 2017. 9. 30. 폐업하게 되어 지인이 있는 세무법인 OO에서 신고서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이하 생략) 바.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세무서에서는 2019년 10월 청구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사징계요건을 검토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0882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088223"></img> 사. 국세청장은 2019. 10. 25.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9. 12. 20.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다 음 - ○ 주문: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6월 및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한다.(직무정지 기간: 2020. 2. 1. ~ 2020. 7. 31.) ○ 이유 - 청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및 「세무사법」 제12조의5(사무직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검토 및 사무직원 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이 납세자로부터 대납 요청받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및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함 아. 피청구인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사안이 경미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양정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세무사법」제1조의2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5에 따르면,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제1항),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제2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직원이 가공한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으로 알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이 사건 사무직원이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가 반영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들의 세금업무를 대리하면서 부실기장을 하였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류 제출의 최종 책임은 세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직원이 청구인 몰래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를 횡령하였고, 이 사건 사무직원이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하였는지 확인하려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진정한 수기매입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이러한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의 방지 등 납세의무의 적정하고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익적 사명을 부여받은 세무사로서는 그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직무보조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직원이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고객사인 이 사건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납해 주겠다며 부가가치세액을 횡령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세무사인 청구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납세자에게 일일이 수기매입세금계산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납세자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액과 실제 신고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만으로도 이 사건 사무직원의 위법행위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직무보조자인 이 사건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 밖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 2월 및 과태료 400만 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검토하였으나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400만 원’으로 징계의결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직원의 위법행위를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안이 경미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양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