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942 재결일자 2008. 11.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기획재정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청구인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유통단지 ○동 ○○호에서 ‘세무사 김○○ 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2008. 3. 10. 피청구인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가 2008. 5. 14.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6.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은 있으나, 세무사로서 의뢰인의 수입금을 누락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를 세무사의 직무수행으로 보고 「세무사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세무사법」 제1조의2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세무대리를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무사 본인의 납세의무의 이행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세무사 본인의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행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세무사는 본인의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본인이 세무대리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점에서 본인의 세무신고행위는 세무사 직무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진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본인의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행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7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세무사징계의결서,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7.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유통단지 ○동 ○○호에서 ‘세무사 김○○ 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서비스, 종목 “세무대리”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07년 4월경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4,300,000원을 누락하고, 4,130,000원의 비용(업무무관 수수료 등)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2008. 3. 10. 피청구인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08. 5. 14.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세무사법」 제1조의2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업무로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 납세자의 의견진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고(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하고(제1항),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제2항), 「세무사법」 제17조와 「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르면,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장 등은 피청구인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본인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진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본인의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행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으로 정의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행위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납세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같은 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2조 (성실의무) ①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②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 - ⑤ (생략) ◎ 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징계의 요구)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세무사징계요구서 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7-16715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는 타인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설령 성실의무가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성실의무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가 본인의 조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세무사의 자질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같은 법 제12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으로 정의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행위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납세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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