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6714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기획재정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구 「세무사법」 제12조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으로 정의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행위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납세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57 ○○빌딩 501에 있는 ‘○○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던 자로서, 국세청장은 2006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해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누락 및 비용의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2007. 4. 23.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청구인이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이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5. 25. 청구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는 당연히 세무사의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매출을 누락한 것은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본인의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 납세자와 동등한 추징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세무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직무’를 좁게 해석하면 타인에 대한 사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같은 법 제1조의2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납세의무에는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행하는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실의무에는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만약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그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세무사는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 사이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과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무사가 본인의 조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세무사의 자질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세무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7조 구 세무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6. 1. 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법인명을 “○○세무법인”으로 하여 2002. 5. 1. 개업하였고, 경기도 ○○시 ○○동 257 ○○빌딩 501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종목 : 세무사, 기장대행, 업태 :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06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해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과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2,108만 1,000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2007. 4. 23.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07. 5. 23. 청구인이 세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의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성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등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는 타인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설령 성실의무가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성실의무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가 본인의 조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세무사의 자질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같은 법 제12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으로 정의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행위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납세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세무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2조 (성실의무) ①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②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구 세무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징계의 요구)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세무사징계요구서 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7. 10. 선고 2007두1782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가 세무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와 같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와 같은 수식어를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점,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대상이 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무766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품위유지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대리 또는 대행, 상담 또는 자문,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를 세무사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세무사인 원고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무사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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