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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입자 이주지원비 보상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28. ‘○○○○길 광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시 ○○○○길 ○○-○, ○○○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에 전입한 자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4. 7. 25. 피청구인에게 ‘세입자 이주지원비 지원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24. 5. 10. 당시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답변서, 이 사건 공익사업 보상 계획 열람·공고문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2022. 10. 24. 추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 19. 이 사건 건축물 소유주에게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28.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한 자이며, 피청구인은 2024. 5. 8. 이 사건 공익사업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하고 같은 해 5. 10.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4. 7. 25. 피청구인에게 ‘세입자 이주지원비 지원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24. 5. 10. 당시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신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서상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세입자로서 피청구인은 토지수용법상 주거이전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공익사업법(現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이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취지는, 토지수용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사업인정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사업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후에 재개발사업지역 내로 이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데다가,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재개발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시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세입자가 실제로 그곳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등재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세입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살피건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기록, 위 법리 및 법령 등을 고려할때 실제 거주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해야하는바, 청구인은 2024. 2. 28. 이 사건 건축물로 전입하였다는 정황말고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실거주 여부가 제출된 자료로는 입증되었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8. 이 사건 공익사업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하고 같은 해 5. 10.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것이 확인된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 지급을 신청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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