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강휴게소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9. 9. 28. 승인된 ○○국립공원내 ○○휴게소(2층 건물)의 기본설계내용중 2층면적 295.88㎡의 일부인 139.05㎡에 각 (8.4m×3.6m) 규모의 객실 3개와 (5.1m×3.6m) 규모의 객실 1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단열재 칸막이를 사용하여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1. 22. 이는 휴게소의 본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게소 2층면적의 일부분에 객실을 설치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식당업을 하는 것이 휴게소의 본 기능에 특별히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를 포함한다)은 공원사업으로 새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태, 재료, 외벽의 색채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공원관리청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고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공원관리청의 기본설계공고전에 공원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시설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미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서반려공문(지개 13640 - 66), 청구외 충북 ○○군수 명의의 불법용도변경건축물통보공문(도시 30420 - 214), 동 ○○공단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발장, 동 ○○지방검찰청이 발행한 영수증 및 이 건 관련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에 대한 동 ○○공단이사장의 의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기본설계변경신청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면 ○○리 85-12 일대에 소재한 이 건 관련 ○○휴게소의 토지 및 건물은 청구외 최○○과 차○○이 45:55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건 반려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최○○이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차○○이 제기한 사실, 청구외 최○○이 2층의 영업장 일부를 숙박시설(9실)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가 1992. 2. 15. 위 충북 ○○군수에게 적발되어 동년 5. 4. 위 ○○공단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건축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사실, 이에 따라 위 최○○이 동년 6. 26. 청구외 ○○지방검찰청에 49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 위 최○○이 제출한 이 건 관련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위 ○○공단이사장이 ‘기존휴게소의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획하는 것은 휴게소의 본 기능에 부합되지 않고 숙박업으로 변형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승인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 ○○국립공원내 타지역 또는 타 국립공원에서의 유사 사례발견시 선례가 되어 법집행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최○○의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을 반려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관련 ○○휴게소의 건물 및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은 위 휴게소의 기본설계변경에 대하여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인적격을 부인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결정이나 기본설계승인 등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그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관리상의 정책적・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이 건에 있어서는 휴게소 일부를 객실로 구조변경하게 되면 휴게소의 기능이 숙박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할 것이므로 달리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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