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임용또는국가배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0673 소급임용등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1동 10의 132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지방철도청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인이 1994. 7. 11.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을 받은 후 1996. 4. 피청구인, 청구외 철도청장, 최초 임용권자인 부산광역시장 등에 대하여 임용결격자 임용의 책임소재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청구 및 질의를 하자 그에 대한 피청구인등의 회신에 대하여 불만족한 청구인이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부산광역시등이 임용결격자의 임용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는 행정심판을 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임용일인 1979. 6. 13, 최초 공무원연금기여금납입일인 1980. 7.과 15년간의 청원경찰근무기간동안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이며, 퇴직시에 이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실효된 전과사실을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민사적 손해배상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용은 피청구인의 제청에 의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장이 1979. 6. 13.임명하였으며 임명당시 신원증명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임용에 문제점은 없고, 재직중에는 특별히 임용전 전과사실을 확인할 의무나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등에 대한 진정 및 손해배상청구질의서, 그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회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등이 최초 임용시 임용결격사유확인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사실을 회신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급임용 및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소재를 당위원회에 밝혀 달라고 한 청구인의 청구는 당위원회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표시하는 진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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