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부터 청구인의 부 공○훈 소유의 ○○시 ○○면 ○○리 27(답, 1,36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외 6필지 농지와 관련하여 공○훈이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1-000-000-000)에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되어 공동으로 농업경영을 해오던 중, 2020. 6. 11. 이 사건 신청지 외 3필지 농지와 관련하여 ‘경영주농업인’으로 신규등록(등록번호 1-002-000-000)된 자로서, 같은 해 6. 15. 피청구인에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와 관련하여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20. 10. 16. 영농기간 부적합을 사유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11. 6.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업농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6월 피청구인에게 소농직불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업인이 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었으므로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충서면 1】 2) 인정 사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27번지 농지에 대하여 2020. 6. 15.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라는 사실에는 피청구인도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지급대상 농업인인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에 규정된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는 아니다. 그러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청구인과 같이 1년 이상 농사에 종사했으면서도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비록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라는 사실에는 피청구인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전 3년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지급대상자인지에 관하여 (1)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영주외농업인으로, 2020년도에는 경영주로서 경작을 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2)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전 3년간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고 경영주(청구인의 아버지)가 기존의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1년 이상 실제 농사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이 지원하는 ○○농업인새벽시장운영협의회의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도에 123일간 새벽마다 비트, 참깨, 들깨 등을 판매하여 762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69일 밖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었지만 53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르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을 넘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하고 있고 청구인은 2년 연속으로 120만 원 이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1년 중 동절기를 제외하고 123일을 새벽마다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타 직업 없이 오로지 농사에만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보론 (가) 더구나 직불금 신청서 양식을 보면 직불금은 경영주 외에도 ‘경영주외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경영주외 농업인 역시 경영주와 동등하게 직불금 신청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주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두 사람(경영주와 경영주외농업인) 중 경영주가 대표가 되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주가 기존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경영주외농업인인 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반대로 경영주외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영주외농업인 역시 농업에 종사한 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농산물 매출기록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아니 볼 이유가 없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영주 외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농업인(가족원인 농업종사자)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배우자의 경우 예외 인정) 둘째,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 포함)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셋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위 조건에 따르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는 자는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다 해서 농업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을 제2호증의 1 농지사업이력조회 기록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인 ○○시 ○○면 ○○리 27번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이고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4년간 농사를 지어왔고 올해 역시 경작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훈 직불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올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직불금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신청지는 올해도 경작이 이루어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오랜기간 농사를 지어오던 땅에서 아들이 경영주외농업인에서 경영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직불금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의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법률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청구인의 농산물 매출기록에서 보듯 코로나 사태로 피청구인이 직거래장터를 제한함에 따라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보충서면 2】 4) 피청구인의 보충서면(2021. 1. 6.)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업인새벽시장에서 판매한 농산물(2019년 판매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작물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작물이라 주장하나 이는 증명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반면에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19년, 농번기인 3월과 4월에 농협농자재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년에 판매된 농산물 역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2019년에 생산한 농산물을 2020년에 판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며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이웃주민과 마을이장은 청구인이 실제 경작을 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P52’을 제시하며 ○○농업인새벽시장 매출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시행지침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규정에는 없는 내부지침서일 뿐이다. 더구나 농산물판매액에 따른 농업인 인정 여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이거나 버섯재배와 같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갖추지 않은 농업인이 농업인임을 소명하기 위한 방법일 뿐 이미 1,000㎡ 이상의 농지를 갖춘 청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지침일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새벽시장 매출표이 내부규정에 합당한 영수증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지급대상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 역시 결론 부분에서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등록거부를 한 것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리해석에 따랐다’고 언급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일과 직불금 수령이력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자인하고 있다. 5) 결론 청구인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이력이 있고 농산물 판매실적과 농자재 구입이력,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다거나 내부지침에 따른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청구인을 배제한 것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6)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마도 2019년 청구인의 아버지가 해당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은 건너뛰고 2021년부터 신청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나) 그러나 반복설명하지만 2019년의 경우 청구인과 아버지는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아버지가 대표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지 이것이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에 농사를 지었다면 아버지는 2019년에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한 것으로, 청구인은 같은 농업경영체에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공동으로농사를 지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아버지가, 2020년에는 청구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였기에 부당수령도, 중복신청도 아니다. 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취지는 직불금 신청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농업경영체 등록자)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부모가 농사를 못짓게 되면 함께 농사를 짓던 직계존비속은 기본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해에도 이어서 농사를 짓는다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한 해를 거르지 않고 기본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데(만약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 대신 직계존비속도 당연히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신청에 있어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신청지는 2019년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20년에도 이어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2020년에 직불금 신청을 건너뛰고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직불금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는 직불금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7)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내역서, ○○시 농업인새벽시장 농산물판매실적 등을(이하 ‘이 사건 구비서류’라 한다)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구비서류가 신청 당시에 제출되었다면 신청을 인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구비서류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제출된만큼 피청구인의 취지대로 청구인에게 당연히 이 사건 기본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비서류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본직불금 거부통지서를 발송하기 전 이 사건 구비서류를 보완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년 6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영농기간 부적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발송 이후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신(2020. 11. 6.)에 대한 연장선이다. 2) 피청구인 답변 2020년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명시된 지급대상 요건은 지급대상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인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 청구인 직불금 신청필지 ① ○○시 ○○면 ○○리 27 : 2016~2019년 청구인 부친 공○훈 직불금 수령 ② ○○ ○○군 ○○면 ○○리 000-1 : 2017~2019년 임○○ 직불금 수령 위에서 보듯이 직불금 수령자가 다르다는 것은 직불금 수령자가 실제영농에 종사한 것 으로 청구인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위 필지에서 2020년에 농업에 종사(1천㎡ 이상)한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만족하여 2021년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것이다. 【보충서면 1】 3)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음과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도에 123일간 새벽시장에서 762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지난 답변서 제출시 함께 제출했던 2020. 11. 18.자 공익직불금 영농종사기간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2019년까지 경영주(청구인의 父)가 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경영주(청구인의 父)가 실제 영농에 종사했고 그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와 같이 실제 영농의 주체인 청구인의 父가 수확한 농산물로 판단되며, 2020년도 530여만 원의 매출은 청구인이 공익직불제에 신청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이 아닌 2019년 청구인의 父가 영농 종사해 수확한 매출액의 연속선상으로 판단되며, 혹 청구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2020년도에 생산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2020년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5~6월로 2020년 12월까지의 판매금액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판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의 서류일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은 청구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의 일부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97"></img> <유권해석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87"></img> <유권해석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89"></img> <유권해석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93"></img> <유권해석 4> 4) 결론 이 사건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미하는 영농종사기간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농종사기간 의미의 괴리에서 발생한 건으로,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등록거부를 한 것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리해석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에게 2020년도 기본직불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거부 통보는 합당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5)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농업경영체에 아버지와 오랜 시간 같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해도, 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불금 신규신청자이다. 직불금 신규신청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한 ○○면 농지는 2019년까지 아버지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기 때문에 2020년 신청 당시(신청기간 2020년 5월 ~ 6월) 1년 이상 경작이 성립되는 농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19년 3, 4월경 농자재를 집중 구매한 사실과 2019년 ○○시 새벽시장에서 판매한 농산물영수증을 근거로 2019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2019년에 아버지가 수령한 직불금은 부당수령금이 된다. 직불금은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신규신청자가 직불금 신청 시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내역서를 신청기간 내에 ○○면에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은 신규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낼 필요가 없고, 해당 서류들은 경영체등록 시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미 낸 서류이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였다. 그래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내역서는 직불금 신규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소농직불금은 자격이 되지 않으니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직불금은 처음 신청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니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것이고, 반려 시에는 공문으로 반려해 달라고 하면서 직불금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시 새벽시장 농산물 판매실적도 행정심판 중에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2020년 직불금 신청기간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언급하거나 제출한 바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91"></img>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회신, 농지사업이력조회, 공○훈에 대한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기본직접지불금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0. 4. 9.까지 청구인의 부 공○훈 소유의 ○○시 ○○면 ○○리 27(답, 1,363㎡) 외 6필지 농지[[[FOOTNOTE]]]1[[[FOOTNOTE]]]와 관련하여 위 공○훈이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등록번호 1-000-000-000)에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2016. 12. 30. ~ 2020. 4. 9.)되어 공동으로 농업경영을 해오던 중, 2020. 6. 11. 이 사건 신청지 외 3필지 농지[[[FOOTNOTE]]]2[[[FOOTNOTE]]]와 관련하여 ‘경영주농업인’으로 신규등록(등록번호 1-002-000-000)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와 관련하여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20. 10. 16. 영농기간 부적합을 사유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 후, 2020. 11. 6.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전업농업인이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영농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의 요건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의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을 하였다. 2)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으로서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5만 원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 원 미만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제1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현장조사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때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와 같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하며, 시장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청구인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위 요건 중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552, 2020. 11. 18.)는 “기존 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을 의미하고, 이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불금을 누가 수령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2021년) 8면도 이와 동일하게,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에서 청구인의 부 공○훈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②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청구인의 부 공○훈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실제 공○훈이 경작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청구인은 2019년 농자재 구입 카드결재내역 및 2019년 ○○농업인새벽시장에서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만으로는 실제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 ④ 또한 청구인은 2020년 12월 4일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2019년 당시의 영농사실이 증명될 수 없는 점, ⑤ 2020년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농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의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 새롭게 창설되었는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항가목), 청구인의 부 공○훈은 농지면적의 합이 10,501제곱미터로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2020. 6. 11. 청구인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경영주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소농직접지불금을 2020. 6. 15.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등록 농지(7필지) : ○○시 ○○면 ○리 332-1(898㎡), 같은 리 332-2(1,412㎡), 같은 리 333(218㎡), 같은 리 334(486㎡), 같은 리 336-5(901㎡), ○○리 27(1,363㎡), 같은 리 27-1(5,223㎡) 2) 등록 농지(4필지) : ○○시 ○○면 ○○리 27(1,363㎡), 인리 336-3(545㎡), 같은 리 336-4(440㎡), ○○○도 ○○군 ○○면 ○○리 000-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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