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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거절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거절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10576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대학교 학생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동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75만 4,023원으로 산정되자, 청구인에게 2017년도 1학기 청구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를 4분위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분위 산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부의 소득이 건강보험에 1개월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상시근로소득으로 집계가 된 것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학생으로서 2016. 11. 17.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동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75만 4,023원으로 산정되자, 2017. 1. 25. 청구인에게 2017년도 1학기 청구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를 4분위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분위 산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7. 2. 20. 청구인에게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제출된 증빙자료상 청구인 부가 3개월 이상 상시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2016년 11월 ○○고등학교에서 1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1개월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상시근로소득으로 집계를 함으로써 실제 근로형태와는 달리 소득분위를 잘못 산정하고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의 소득을 모두 일용근로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득분위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비록 청구인의 소득분위 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 부는 2016. 10. 24.부터 2016. 11. 24.까지 ○○고등학교에서 재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 부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였음을 의미하는바,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분위 산정 기초는 청구인 부의 상시근로소득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교육기본법 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6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고용보험법 제2조,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장학금 신청자료, 소득인정액 산정자료, 2017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1. 24. 교육부장관에게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 25. 피청구인에게 위 시행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위 시행계획 중 이 사건 관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 :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에 대하여 연간 520만원을 한도로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등 ○ 지원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분위(구간) 기준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 피청구인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의 파악이 가능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41645">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편입생·│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 │ │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 ├──────────────────────────────────┤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img> ○ 지원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5년에 선정된 대학은 ‘16년도 이후 신·편입생 · ‘16년에 선정된 대학은 ‘17년도 신·편입생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 기존 경영부실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6년 9월)에 따라 제한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미신고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 조치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지원 규모 및 금액 - 지원 규모 : 총 2조 8,917억원 - 지원 금액 : 소득 8분위(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분위)별 차등지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41647"> · 2017년 소득분위(구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기초│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 │ │ │(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 ├────┼──┼───┼───┼───┼───┼───┼───┼───┼───┤ │지원금액│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 </img> -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선택경비 :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 ※ 지원 범위는 소득분위(구간)별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 ├────┼───┼───┼───┼───┼───┤ │지원횟수│4회 │6회 │8회 │10회 │12회 │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재학생·편입생은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잔여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 ① 학생 : 피청구인에게 국가장학금 신청* ② 피청구인 : 신청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조회[소득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다자녀 대상 확인, 소득구간(분위)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③ 대학 :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피청구인 :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단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나.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2016. 11. 17.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75만 4,023원으로 산정되자, 2017. 1. 25. 청구인에게 2017년도 1학기 청구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를 4분위(구간)로 통보하였고,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구원수 : 3명(청구인, 부 곽○○, 모 송○○) ○ 소득인정액(475만 4,023원) : 소득평가액(475만 4,023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 ○ 소득평가액(475만 4,023원) - 상시근로소득(415만 4,023원) + 일용근로소득(60만원) - 상시근로소득 : 곽○○ 404만 5,023원, 송○○ 10만 8,333원 - 일용근로소득 : 곽○○ 108만원, 송○○ 12만원 - 일용근로소득 공제금 : 6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 : 주거용자산환산액 + 일반재산환산액 + 금융재산환산액 + 승용차환산액 - 일반재산환산액(0원) · 일반재산(주택) : 4,190만원 · 부채(금융기관대출금) : 4,167만원 · (일반재산-일반재산공제-기본재산-부채) × 환산율(%) = (4,190만원 - 0 - 5,400만원 - 4,167만원) × 4.17/3 = 0 - 금융재산환산액(0원) · 요구불예금 : 1,186만 4,000원 · 저축성예금 : 450만원 · 증권거래 : 820만 6,000원 · 보험증권 : 2,019만 7,000원 - 승용차환산액(0원) 라. 피청구인의 2017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에는 2017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은 각 소득분위(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1분위(구간) 134만 214원 이하부터 10분위(구간) 1,295만 5,402원 이하까지 있는데, 그 중 3분위(구간)의 경우 402만 642원 이하이고, 4분위(구간)의 경우 491만 4,118원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소득분위(구간)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7. 2.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 부 곽○○의 상시근로소득에 일용근로소득이 중복 반영되어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분위 산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내용 : 청구인의 부 곽○○은 2016. 10. 24. ○○고등학교(직장)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11. 24. 동 자격을 상실하였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내용 : 청구인의 부 곽○○은 2016년 12월 건강보험료 12만 3,790원을, 장기요양보험료 8,100원을 각각 납부하였음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의 내용 - 청구인의 부 곽○○은 2016년 8월 주식회사 ○○에서 2일간 일용근로를 하여 18만 1,500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함 - 청구인의 부 곽○○은 2016년 10월 ㈜○○/㈜○○에서 4일간 일용근로를 하여 16만 8,187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의 내용 - 청구인의 부 곽○○은 2016. 10. 24. ○○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11. 24. 동 자격을 상실하였음 바. 피청구인이 2017. 2.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475만 4,023원으로서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이 4분위(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 부본자료로 제출한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부 곽○○이 2016. 10. 28. ○○고등학교장 이승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 사용자 : ○○고등학교장 ○ 근로자 : 청구인의 부 곽○○ ○ 근로자의 호봉 : 26호봉 ○ 계약기간 : 2016. 10. 24.부터 2016. 11. 23.까지 6. 이 사건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제1호)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제2호)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제3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조에는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 장학생 선정·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점검 및 환수,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에는 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고(제1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제2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장학재단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는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는 장학금계정은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는 장학금계정은 학자금 무상지급, 장학금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장학재단법 제50조 제1항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및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1항에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 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나,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먼저,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학생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국가장학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점, 피청구인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하여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장학금계정을 설치·조성하고, 매학기 소득분위(구간) 기준을 설정한 후 대학생들이 학기별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대학을 통해 재학 여부나 학업성적 등을 확인하며, 가구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스스로 정한 소득분위(구간) 기준을 적용하여 장학금 신청자별로 소득분위(구간)를 확정하게 되는 점,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신청자인 청구인이 재학 여부나 성적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확정·통지하는 소득분위(구간)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지급액수가 달리 결정되게 되는 점, 피청구인이 확정·통지한 소득분위(구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마련한 소득분위 산정지침을 통해 인정한 이의신청 외에는 달리 불복절차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소득분위(구간) 확정·통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결국 피청구인의 소득분위(구간) 확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상시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없이 상시근로소득으로는 청구인의 부 404만 5,023원, 모 10만 8,333원을 합하여 415만 4,023원 및 일용근로소득은 청구인의 부 108만원, 모 12만원인데 일용근로소득 공제금 60만원을 제외하여 도합 475만 4,023원으로 산정되었고, 동 475만 4,023원은 2017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정된 소득분위(구간)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바, 행정심판청구서 부본자료로 제출된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상 청구인의 부가 2016. 10. 24.부터 2016. 11. 23.까지 1개월 이상 ○○고등학교에서 ‘26호봉’의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을 개념징표로 하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상 청구인의 부가 2016. 10. 24. ○○고등학교(직장)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개월 후인 2016. 11. 24. 동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가 2016. 10. 24.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개월 후인 2016. 11. 24. 동 자격들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청구인의 부는 2016년 8월 주식회사 ○○에서 2일간, 2016년 10월 ㈜○○/㈜○○에서 4일간 각각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신고 되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가 2016년 10월경부터 1개월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2017년 1학기 산정 청구인 부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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