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35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통 (대표이사 차 ○ ○) 전라남도 ○○군 ○○읍 ○○리 6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내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14.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축장을 운영함에 있어 도축목적에 따라 시중반출용과 육가공원료용으로 나누어 육가공원료용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등급판정 실시규정이 1996. 9. 6.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서 농림부고시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등급화거래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일부지역을 차등적으로 고시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등급화의 공평하고 원활한 촉진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축산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ㆍ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축산물(소)작업장(도축장)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취소(축산 ○○-○○)공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9. 14.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6. 9. 27. - 1996. 10. 6.)의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을 한 후, 1997. 3. 26. 이 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다툴 대상이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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