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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37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 (대표이사 민 ○ ○) 전라남도 ○○군 ○○면 ○○리 산29의 12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내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14.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을 고시함에 있어서 도ㆍ시ㆍ군별 동시실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정지역만을 우선적으로 차등 고시함으로써 등급화의 공평하고 원활한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제8조의 별표 2의 기준은 행정기관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 없으며, 더구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제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축산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물품질향상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ㆍ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할 축산물을 고시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은 등급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합당하게 추진된 것이고,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은 축산법 제43조에서 위임을 받아 고시된 것으로서 등급제의 시행초기 여건 미성숙과 육류수급을 감안하여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을 10일로 최소화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축산물(소)작업장(도축장)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취소(축산 ○○-○○)공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9. 14.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6. 9. 27. - 1996. 10. 6.)의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을 한 후, 1997. 3. 26. 이 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등급판정시행정지처분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다툴 대상이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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