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을센터내 임대주택 용도변경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을회관으로의 용도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마을 구역내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명칭: ○○○○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이하 “○○마을센터”)의 4층을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용도지정하고 임대수입금을 운영관리비로 사용하도록 주민들과 부당하게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센터 4층 시설을 마을회관 용도로 전환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마을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센터의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상시 냉난방비를 지원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마을센터 4층을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용도지정하고 임대수입금을 운영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마을구역은 기존의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대신 저층주거지를 보전하고 주택을 개보수하여 정든 이웃과 함께 살기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이고, 지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센터 4층 순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개보수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으로 일부 주민과의 부당한 합의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시설이다. 나. 청구인은 ○○마을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0조, 10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동 ○○번지 일대 구역은 2011. 2. 17. ○○뉴타운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11. 5. 31. ○○○○타운(○○)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2. 7.26.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나. 2012. 9. 25. ○○동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이후 2013. 11. 5. 가로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기까지 피청구인은 주민설명회, 마을학교, 주민설문조사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한바 있다. 다. 준공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센터(지하1층, 지상4층 건물)를 효율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2013. 11. 21. 피청구인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마을센터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마을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시의 지원 없이 주민스스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기로 되어있다. ※ 서울특별시「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 시의 지원없이 주민스스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수익발생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을회관으로의 용도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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