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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9년생, 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인바, 피청구인은 2020. 3. 13. 이 사건 계좌의 잔액 2,601만 3,128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2020. 5. 22. 총 2,601만 3,126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중 343만 3,129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며,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로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아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빌딩 청소 일을 하던 가정주부로서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호프집을 운영하려던 차에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사기단의 꾐에 빠지게 되었는바, 소멸된 채권은 자녀의 병원비로 사용하여야 할 금원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호프집 영업도 못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우편 발송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터라 휴대전화 문자를 주의 깊게 확인할 상황도 아니었던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이행하고는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소멸채권 343만 3,129원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채권소멸절차 개시사실을 통지하는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어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로 휴대전화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채권소멸 사실공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김○○은 ○○○○은행 직원이라 사칭한 자에게 속아 2020. 2. 28. 오전 9시 53분경 이 사건 계좌에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22분경 ◆◆은행 ○○동 지점에서 상기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장○○은 ○○캐피탈 직원이라 사칭한 자에게 속아 2020. 2. 28. 오후 12시 33분경 이 사건 계좌에 1,758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49분경 ◆◆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상기 금원 중 1,7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차○○은 ○○캐피탈 직원이라 사칭한 자에게 속아 2020. 2. 28. 오후 3시 1분경 이 사건 계좌에 2,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은행 마감시간 즈음 ◆◆은행 ◇◇동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상기 금원 중 2,000만원을 출금하려다가 인출금의 사용처를 묻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으며, ◆◆은행은 청구인의 인출을 거부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한 후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13. 소멸대상 채권금액을 2,601만 3,128원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자 2020. 3. 31.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92261"> </img> 마. 피청구인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자 2020. 5. 14. 청구인의 채권 2,601만 3,128원이 소멸되었음을 공고하고, 2020. 5. 22. 피해자들에게 총 2,601만 3,126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지방검찰청은 2020. 7. 6. 청구인의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중 343만 3,129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92263"> </img> 아. 이 사건 계좌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9226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등과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①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②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해당 명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1호), 또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제2호)에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소멸채권 중 343만 3,129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며 피청구인에게 343만 3,129원의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 볼 때, 소멸채권 중 청구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343만 3,126원인바, 청구인이 기재한 343만 3,129원은 343만 3,126원의 오기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343만 3,126원의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소멸채권이 환급되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소멸될 채권을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및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 위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대출이 필요하였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이 하는 행위가 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의 일환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청구인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기단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된 청구인의 정당한 채권을 소멸시킬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주소지 불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더 이상 우편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문자로만 1회 통지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계좌의 명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3항에서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소멸절차로 인하여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자통보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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