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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 계좌(이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인바, 피청구인은 2019. 6. 28.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1,014,007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2019. 9. 12.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김○○에게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1,014,007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소멸된 채권 1,014,007원의 환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0. 1. 21. 청구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환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소멸시킨 청구인의 채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아니고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아동수당으로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다. 채권소멸절차 과정에서 청구인은 문자로 안내를 받기는 하였으나, 외국인인 청구인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단어들이었고, 청구인의 집으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나, 폐문부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문,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불기소이유통지,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김OO은 2019. 6. 5.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0,27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함○○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고, 함○○은 같은 날 청구인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김○○은 2019. 6. 5.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은행은 같은 날 ○○○○○에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으며, ○○○○○는 지급정지한 후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28. 소멸대상 채권금액을 1,014,007원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주소지인 A도 ○○시 ○○로 ###번길 ## ###호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2019. 7. 3., 2019. 7. 4.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19. 7. 9. 미배달로 처리되자 2019. 7. 11. 청구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개시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9. 8. 28. 청구인의 채권 1,014,007원이 소멸되었음을 공고하고, 2019. 8. 29.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 소멸채권 1,014,007원을 피해자 김○○에게 환급하도록 결정 및 통지하였으며, ○○○○○는 2019. 9. 12. 피해자 김○○에게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 잔액 1,014,007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741"> (단위: 원) ┌─────┬───────┬──────┬─────┬─────┐ │거래일자 │기재내용 등 │찾으신 금액 │맡기신금액│거래후잔액│ ┝━━━━━┿━━━━━━━┿━━━━━━┿━━━━━┿━━━━━┥ │2019-05-24│보육아동과 │ │100,000 │3,585,960 │ ├─────┼───────┼──────┼─────┼─────┤ │2019-05-24│보육아동과 │ │100,000 │3,685,960 │ ├─────┼───────┼──────┼─────┼─────┤ │(생략) │ │ │ │ │ ├─────┼───────┼──────┼─────┼─────┤ │2019-06-03│권○○ │394,000 │ │1,818,760 │ ├─────┼───────┼──────┼─────┼─────┤ │2019-06-03│권○○ │500,000 │ │1,318,760 │ ├─────┼───────┼──────┼─────┼─────┤ │2019-06-04│권○○ │500,000 │ │818,760 │ ├─────┼───────┼──────┼─────┼─────┤ │2019-06-04│○○야채 │5,000 │ │813,760 │ ├─────┼───────┼──────┼─────┼─────┤ │2019-06-05│함○○ │ │5,000,000 │5,813,760 │ ├─────┼───────┼──────┼─────┼─────┤ │2019-06-05│ │5,000,000 │ │813,760 │ ├─────┼───────┼──────┼─────┼─────┤ │(생략) │ │ │ │ │ ├─────┼───────┼──────┼─────┼─────┤ │2019-06-25│아동수당 │ │200,000 │1,014,007 │ ├─────┼───────┼──────┼─────┼─────┤ │(생략) │ │ │ │ │ ├─────┼───────┼──────┼─────┼─────┤ │2019-07-25│아동수당 │ │200,000 │1,338,132 │ ├─────┼───────┼──────┼─────┼─────┤ │(생략) │ │ │ │ │ ├─────┼───────┼──────┼─────┼─────┤ │2019-08-25│아동수당 │ │200,000 │1,538,261 │ ├─────┼───────┼──────┼─────┼─────┤ │2019-09-18│사기피해금환급│1,014,007 │ │524,254 │ └─────┴───────┴──────┴─────┴─────┘ </img> 바.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남편 함○○의 사기방조혐의와 관련하여 2019.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11. 5.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소멸채권은 아동수당금액이지 사기이용 금액이 아니고, 남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채권환급청구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1.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785">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는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닐 │ │것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 │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리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 귀하의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볼 │ │때 소멸된 채권액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으로 보이나, 형사책임의 확정 여부는 │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리원이 귀하께 │ │통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이의제기 안내 포함)는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 │귀하께 문자메시지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추가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소멸채권 환급청구가 수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 │바람 │ └──────────────────────────────────────────────┘ </img>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2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소멸채권이 환급되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및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요건들 중 은 충족하였으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주소지 불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더 이상 우편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문자로만 통지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계좌의 명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3항에서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소멸절차로 인하여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자통보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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