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55년생, 남)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인바, 피청구인은 2019. 11. 1. 이 사건 계좌의 잔액 6,888,832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2020. 1. 16.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김○○ 및 박○○에게 이 사건 계좌의 금액 6,888,831원이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이 2020. 6. 26. 피청구인에게 소멸된 채권 6,888,832원의 환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0. 10. 16. 청구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에이전시’라는 관광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기방조죄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소멸채권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금전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퇴직 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자재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여 큰 액수의 금액을 인출하며 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 사건 계좌 인출 시 금액과 그 대가로 받은 40만원을 고액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2012년부터 해외 파견근무하다 2018년에 귀국하여 5년 이상 해외생활을 하였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내 실정은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데 대해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에이전시’를 검색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채용과정에서 수 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임에도 면접 절차조차 없었던 점, 관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서 회사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고객 자금을 송금 받는 점, 이를 청구인에게 인출하게 하여 회사가 아닌 스타○○ 앞에서 현금으로 수취한 점, 약 20분간 2회의 현금 인출 및 전달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당(40만원)을 지급하는 점, 고객의 자금을 모두 이체하고 별도의 수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 자금(피해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이체하지 않고 남겨둔 점, 청구인 스스로도 2회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후에 석연치 않음을 깨닫고 그만둔 점, 청구인이 현금 인출 당시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이 있는 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대신 입금 받아주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주의할 것을 공공기관 홍보물·방송·기사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5. 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 수용 및 지급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사건번호 2020-14655)을 2021. 2. 25.에 인지함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의 중과실 유무에 대해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신청 불수용 입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불수용할 경우 침해되는 청구인의 신뢰이익보다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특별법의 취지 몰각 및 법적 안정성 침해 문제가 더욱 중대하고 심각하다. 다. 피청구인이 소멸채권을 환급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입한 ‘보이스피싱신용보험’ 약관에 의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 법의 제정 취지가 몰각되고 관련자들 간 법률관계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 4.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해구제신청서, 이의제기 신청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최○○, 박○○은 2019. 10. 22.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각각 20,000,000원 및 13,3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19,000,000원 및 13,9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2019. 10. 23. 및 2019. 10. 25. 각각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은행은 청구인의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 이 사건 계좌의 잔액 6,888,832원을 소멸대상채권금액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8. 및 2019. 12. 23. ○○은행에 다음과 같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28945"> </img> 마. 이후 ○○은행이 피청구인에게 2020. 9. 8. 및 2020. 10. 10. 8. 이 사건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반려 사유가 적시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29139"> </img> 바. 위 소멸대상채권 6,888,831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0. 1. 3. 소멸되었으며, 2020. 1. 16.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0. 6. 19. ○○○지방검찰청 및 2020. 6. 2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각 사기방조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사건번호 2020년 형제@@@@@호)한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29141"> </img> 아. 청구인은 2020. 6.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멸채권 환급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29143"> </img> 자. 피청구인은 2020. 10.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28947"> </img> 차. 피청구인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한 추가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번복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2894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①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②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③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④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⑥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⑦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①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②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해당 명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3)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1호), 또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2호)에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단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또는 ②「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전자금융거래용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5)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소멸채권의 환급 요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면서, 같은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요건인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금의 인출 수행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관광 회사 보조 업무의 일환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구직 시 인터넷으로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를 검색하였고 관련 홈페이지가 존재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이 사건 이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또는 ②「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전자금융거래용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의 사실이 없음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된 청구인의 정당한 채권을 소멸시킬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한편,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2020-14655 ‘소멸채권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소멸채권 환급 예정에서 환급 불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해당 재결과 이 사건 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소멸채권 환급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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