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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채권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라는 이유로 2018. 5. 25.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라 한다)의 5,981,531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였고, 2018. 7. 26.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 5,981,531원이 소멸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 6. 28.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코인구매대행을 한 피해자이고, 소멸대상채권인 5,981,531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채권임이 명확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해구제신청서, 이의제기 신청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안○○, 이○○, 김○○(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018. 5. 3.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각 40,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을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에 위 피해금을 송금하자 이를 다시 주식회사 ○○의 ○○은행 계좌에 모두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2018. 5. 4.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은행은 2018. 5. 17.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5. 25.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5,981,531원을 소멸대상채권금액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6. 4. 피청구인에게 다항의 채권소멸절차개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의 채권 5,981,531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8. 7. 26. 소멸되었고, 2018. 8. 8. 각 피해자에게 모두 환급되었다. 바. ○○지방검찰청은 2018. 12. 28. 청구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25. 코인구매대행회사 ○○○코인 이○○라는 사람이 ‘구매대행을 해주면 1프로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2018. 5. 3. ○○은행 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다시 피의자의 코빗거래소 주소로 보낸 것이고, 그 이후에는 ○ ○○라는 원격 조정어플을 설치하여 이○○라는 사람과 연동하였고, 이○○가 조정하여 피해금 전액을 가상화폐 주소로 이체시키고 또 다른 주소로 옮기는 등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사. 청구인은 2019. 6. 28.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11. 위 청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책임의 확정 여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증빙자료부족 등의 사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소멸채권 5,981,531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2018. 4. 23. ~ 2018. 5. 3. 기간동안의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 5. 3. 현재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은 5,981,531원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하고(제2호),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제3호),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고(제4호),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제5호)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나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호)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멸채권 5,981,531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 한 것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채권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멸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5,981,531원의 채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채권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위 계좌의 잔액이 5,981,531원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채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청구인은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5,981,531원이 환급대상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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