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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인바, 피청구인은 2018. 11. 23. 이 사건 계좌의 375만 4,320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2019. 2. 7.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이○○에게 이 사건 계좌의 금액 375만 4,320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19. 2. 13. 피청구인에게 소멸된 채권 375만 4,320원의 환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환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소멸시킨 청구인의 채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급여로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다. 채권소멸절차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금융기관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급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을 피해자로 만들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문,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불기소이유통지, 수당지급명세서, 우리은행 거래명세조회,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이 사건 처분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이○○은 2018. 11. 16.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600만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이○○은 2018. 11. 20. 우리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한 후 2018. 11. 21.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23. 소멸대상 채권금액을 375만 4,320원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주소지인 A도 ○○시 ○○○○로 ** @@@@동 @@@호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등기우편(**********677)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2018. 11. 27. 및 2018. 11. 28.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18. 12. 3. 미배달로 처리되자 2018. 12. 11.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문자로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9. 1. 24. 청구인의 채권 375만 4,320원이 소멸되었음을 공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주소지인 A도 ○○시 ○○○○로 ** @@@@동 @@@호로 채권소멸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113)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은 2019. 1. 29. 페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였고 2019. 2. 1. 미배달로 처리되었다. 마. 한편 A○○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2018. 11. 15.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2019. 1. 31.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2019. 2. 7. 피해자 이○○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 375만 4,32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화재 영업사원 일을 하는데,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2018. 11. 16. 이 사건 계좌에 6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총 591만원이 출금되었고, 2018. 11. 20. 청구인의 보험수수료(급여)가 입금되어 급여 잔액 375만 6,037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던바, 소멸채권 375만 4,320원 모두는 청구인이 급여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혼자 살고 있고 영업으로 바빠 피청구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하루 받는 문자가 50 ~ 60건으로 보이스피싱 이후 문자나 전화 받는 것이 두려워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며 소멸채권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는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닐 것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리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하의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하의 소멸된 채권 중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66만 4,320원)은 피해금이 아니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 폐문부재로 인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이의제기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소멸채권 환급청구가 수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572971"></img> 차. 2018. 10. 23.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도 ○○시 ○○○○로 ** @@@@동 @@@호’이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2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2. 7. 피해자 이○○에게 한 지급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작성한 소멸채권 환급 청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한 2019. 2. 13. 당시에는 이 사건 지급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9. 4.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지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나머지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피해금의 환급 이행, 즉 소멸채권의 환급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멸채권이 환급되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및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소멸된 채권 중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66만 4,320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위 요건들 중 은 충족하였으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소지 불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더 이상 우편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문자로만 2회 통지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계좌의 명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3항에서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소멸절차로 인하여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회의 문자통보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366만 4,320원의 소멸채권 환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66만 4,320원의 소멸채권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지급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멸채권 366만 4,320원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 및 환급 이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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