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채권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라는 이유로 2020. 1. 31. 청구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은행계좌’ 등으로 한다)의 잔액 20,094,525원(○○은행 94,525원, ●●은행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였고, 2020. 4. 1.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 20,094,525원이 소멸되었으며, 청구인은 2020. 4. 28.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9. 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 3. ~ 2020. 1. 15. ○○은행으로부터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서 성명불상자(이하 ‘사기범’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사기범들이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사기범들이 제시한 @@은행의 직원이라는 조작된 프로필에 속아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택배 배송업체에 전달하였는바, 청구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다. 또한 소멸된 채권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금전으로서 금융회사에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해구제신청서, 이의제기 신청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성○○(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0. 1. 15. 사기범에게 속아 20,000,000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2020. 1. 17. 추가로 13,500,000원을 역시 이 사건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항의 송금과는 별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건과 관련하여 2020. 1. 16. ~ 2020. 1. 18.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고, 청구인은 2020. 1. 19. 이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한편, 사기범은 2020. 1. 19.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CD·ATM기를 통해 33,5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 20.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은행 및 ●●은행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 31.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20,094,525원을 소멸대상채권금액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 하였고, 위 소멸대상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0. 4. 1. 소멸되었으며, 2020. 4. 14. 피해자에게 모두 환급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0. 4. 28.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9. 위 청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하고(제2호),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제3호),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고(제4호),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제5호)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나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호)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심판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비용에 대한 심판은「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멸채권 20,094,525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 한 것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채권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멸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20,094,525원의 채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채권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본인 명의인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기범에게 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서, 다른 은행 소속이라는 사기범들이 제시한 프로필을 받고서 이를 해당은행에 확인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기범(택배 배송업체)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계좌번호와 그에 대한 비밀번호 및 접근매체(체크카드 등)을 교부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정보 및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들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20,094,525원이 환급대상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심판비용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