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4년생, 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4,707,879원의 청구인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소멸된 후, 2019. 2. 18. 사기 피해자 이○○ 및 민○○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3. 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청구 불수용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은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의 잔액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액이며,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채권소멸절차개시 및 이의제기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설혹 당시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방조범으로 형사재판중인 청구인에게 환급해주었을 리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개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이사불명’으로 미배달되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로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기존 행정심판 재결에서 ‘폐문부재’로 반송 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본 사건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의 소재를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다. 소멸채권 환급 시, 피청구인이 가입한 ‘보이스피싱신용보험’ 약관에 의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정 취지가 몰각되고 관련자들 간 법률관계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 4.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해구제신청서, 이의제기 신청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이○○, 민○○은 2018. 11. 16.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자(이하 ‘사기범’이라 한다)에게 속아 각각 2,727,879원 및 1,98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사기범이 지시한 ◆◆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2018. 11. 19. 청구인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은 같은 날 청구인의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청구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통지주소 : A도 ○○시 ○○길 @@ 나동 203)하였는데, 반송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30. 이 사건 계좌의 잔액 620여만원 중 4,707,879원을 소멸대상 채권금액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사실을 통지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이 2018. 12. 3. ‘이사불명’으로 미배달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877581"> - 아 래 - </img> 바. 위 마.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게재되어 있고, 청구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절차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877583"> - 아 래 - </img>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추가로 접수된 피해자로 인하여 변동된 금액입니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이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19. 1. 31 소멸되자 이를 공고하였고, ○○은 2019. 2. 18. 피해자들에게 소멸된 채권 금액 상당의 피해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 8. 13.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방조에 대해 무죄 판결(2019고정@@@)을 받았고, 2020. 8. 19. △△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2019노@@@@)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882983"> - 다 음 - </img> 자. 청구인은 2020.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882985"> - 다 음 - </img> 차. 한편, ○○○○○가 2020. 11.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조회 자료에 따르면, ◇◇○○ ◇◇지점 측에서 지급정지등록 및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명의인(청구인)에게 유선 안내(안내일시 미기재)하였으나, 피해구제절차 종료 시까지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환급절차 완료 후 소멸채권 환급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①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②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③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④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⑥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⑦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①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②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해당 명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3)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1호), 또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2호)에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단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채권이 환급되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될 채권을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요건은 충족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 인정사실에 비춰 보건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과 문자로 채권소멸절차를 통지하는 한편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로서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① 실제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은 반송되어 도달하지 않았고, ② 피청구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③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에 기재된 내용(명의인, 금융회사, 점포명, 계좌번호, 소멸대상 채권금액 등)과 달리 청구인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금융기관에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수사기관을 찾아가 논의했던 점에 비춰 이 사건 계좌의 채권 소멸 예정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이의제기 요건을 규정하는 단서에 따르면, 명의자가 해당 계좌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됨을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밝힐 수 있고 그러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정 정도 수긍이 가는 점, 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나, 동시에 선의의 명의자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사실을 지체 없이 명의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다시 소멸채권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채권소멸절차로 인하여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이 사건 채권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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