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04296 소방공사감리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사무소 대표이사 박○○ 울산광역시 ○○구 ○○동 613-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감리한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 기숙사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동점검한 결과,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28.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1996. 8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감리한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빌딩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동점검한 결과,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2.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7. 4. 10. - 1997. 4. 24.)의 감리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 바.의 위반사항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시설설계업자나 소방시설감리업자가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시 시정명령, 2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위반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1996. 8. 28. ‘경고’공문은 그 제목이나 내용을 볼 때 전혀 소방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시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제기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고지가 누락되었으며, 피청구인의 기동점검시 청구인이 입회한 사실 및 자인서를 쓴 일이 없으므로, 동 ‘경고’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시정명령’이 아닌 단순한 경고에 불과한 바, 피청구인이 1996.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처분(‘소방시설공사감리 태만에 대한 경고’)은 원인무효의 처분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1997. 4. 2. 영업정지명령은 1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들에 대하여 보면, 첫째,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향식헤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곳에 상향식헤드를 부착한 것에 대하여 보면, △△빌딩의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 용도로서 상향식 및 하향식헤드를 혼합하여 75개를 설치하였고, 이 중 상향식으로 설치된 배관의 헤드 6개가 살수장애가 되므로 공사자에게 하향식 배관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배관은 하향식으로 바꾸고 헤드는 미쳐 바꾸지 못한 것이고, 최근에는 상하향식 겸용 헤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건 스프링클러설비시 각 헤드는 옆의 헤드와 살수구역이 겹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75개의 헤드중 6개가 분산되어 상향식헤드로 설치되었다고 해도 살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 건 건물의 주펌프 성능시험시 배관유량계의 유량범위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건물의 주펌프 성능시험시 필요한 배관유량계의 유량범위는 분당 930리터(930LPM)까지 측정가능하여야 하는데 장착된 유량계는 분당 900리터(900LPM)까지 눈금이 매겨져 있으나 상부에 여유가 있으므로 분당 1,000리터(1000LP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유량계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때만 1년에 1-2회 사용하는 계기로서 펌프의 작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셋째, 이 건 건물의 경우 릴리프밸브(안전밸브)를 사용함에 있어서 평방센티미터당 9.5킬로그램에 개방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이러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방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에 개방되는 제품을 사용한 것이고, 넷째, 연기감지기가 설치된 층이 옥탑층이고 그 상부는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가는 계단이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계단참에 부착한 것은 적정한 것이고, 다섯째, 이 건 건물에 설치된 배연창 연동 연기감지기 18개중 여관 객실 4개소에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창쪽에서 20센티미터 떨어져 설치되었는데, 객실의 크기가 2.7평정도로 협소하고, 가운데 열감지기가 있으므로 감지기 2개를 서로 가까이 붙이는 것 보다는 좀 떨어지게 하는 것이 화재감시에 유리할 것이므로 동 연기감지기의 설치는 적정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1996. 8. 28. ‘경고’공문의 내용중 “만약 재감리 결과 보고를 허위 또는 태만히 할 때에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는 바, 소방법 제69조의9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한 별표16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를 허위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공사감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당연히 소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1996. 8. 28.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지에 입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의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하향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상향식헤드를 설치하여 방호(살수)구역에 못미치고 유효한 살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둘째, 소방기술기준규칙 제7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펌프 토출량은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된 유량계는 상한 측정치가 800LPM(Liter Per Minute)으로써 측정량이 부족하고, 청구인의 감리일지 성능시험표 확인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400-2000LPM 크기로 부착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고, 셋째, 토출배관상 부착되는 릴리프밸브는 건물의 양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 건물에 해당되는 제품이 판매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고, 넷째, 계단실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의 기능은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가 계단으로 수직상승하여 계단실에 체류된 것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최상부 계단실 천정에 부착하여야 함에도 계단참 천정에 부착하였기 때문에 연기감지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섯째, 연기감지기가 개구부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면 외부공기의 유입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소방기술기준규칙 제85조제3항제11호마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임의로 0.2미터 떨어진 곳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였다. (다)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소방법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1997. 4. 2.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상기 기동점검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선소방관서에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법 제61조의2제3항, 제65조의4제1항ㆍ제4항, 제65조의9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 16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3/4분기 소방시설기동점검 실시 결과보고(경상남도, 1996. 8. 28.), 소방시설공사감리 태만에 대한 경고(경상남도, 1996. 8. 28.), 소방공사감리 2회 부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경상남도, 1997. 4. 2.), 소방기술 의견서(내무부 예방과, 1997. 9. 3.)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구 □□동 302-24외 25필지 소재 연면적 8,960제곱미터의 지하 1층ㆍ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주)□□ 남자기숙사의 소방공사감리를 하였고, 피청구인(울산광역시설치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로 피청구인이 경정되었음)이 1996. 8월 동 건물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소방공사감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공사감리업무태만에 대한 경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8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구 △△동 1101-10번지 소재 연면적 3,244제곱미터의 지하 4층ㆍ지상 10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빌딩의 소방공사감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2월 동 건물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소방공사감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2.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명칭이 ‘소방공사감리업무태만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제기가능성,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고지가 누락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1996. 8. 28. 청구인에 대한 ‘경고’명령의 사유인 □□ 남자기숙사의 소방공사감리태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내무부의 기술적 검토 및 1997. 4. 2. 영업정지명령의 사유인 △△빌딩 소방공사감리태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내무부와 소방안전기술협회의 기술적 검토의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적한 사항중 전체적으로 특별히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점검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제1청구취지(1996. 8. 28.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6. 8. 28. 통지공문의 제목이 행정처분으로서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이 아닌 소방시설공사감리 태만에 대한 ‘경고’라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 문서가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제기에 관한 고지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제목을 반드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전체적인 취지가 법령이 규정한 용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1996. 8. 28. 통지공문의 제목에 소방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고’라는 용어가 기재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청구인이 감리한 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동점검한 결과 불량사항이 지적되어 행정명령기간동안 이의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그 제목에 불구하고 이는 소방법시행규칙상의 ‘시정명령’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처분시 행정심판제기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고지의 효과는 그 처분의 취소등을 다툼에 있어 청구인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올 뿐,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당연히 원인무효의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통보한 □□ 여자기숙사가 아닌 남자기숙사를 점검하여 청구인의 자인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경고’에 무효사유로서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서’는 소방관계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증거서류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자인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리태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인서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무효사유로서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남자기숙사에 대하여 실시한 기동점검시 피청구인이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소방기술감리업무의 주무부처인 내무부(예방과)의 기술적 검토의견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중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점검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명령처분이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의 제2청구취지(1997. 4. 2.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영업정지처분의 사유인 △△빌딩공사 감리업무태만의 적발내용에 관하여 소방기술감리업무의 주무부처인 내무부(예방과)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기술적 검토의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기동점검시 청구인의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기술적 하자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중 전체적으로 특별히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점검사항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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