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 조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 000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0동 000-0호 소재의‘○○’(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20. 10. 14. 건물 내부 A동, B동 각 층별 피난계단 2개소로 통하는 공용부(복도)에 다량의 물건을 적치한 사실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나간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0. 12. 16. 청구인에게 「소방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 공용부에 적치된 적치물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범공단 집합체건물 0동 000-0호 세입자로 매일 부자재, 물품, 택배물품 등이 수시로 입출고하고 있다. 1층 공용부분인 복도통로 중 0동000-0호 문 앞에 매일 입고되는 물품 및 택배물품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000-0호 문 앞 복도 막다른 벽 끝에 택배배송물품이 적치되어 있으며, 통행 및 화재발생 시 방해가 되지 않게 물품이 적치되어 있다. 민원신고로 현장답사를 나온 소방대원이 「소방기본법」에 피난통로 적치물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 위반된다고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소방대원에게 해당 물품은 매일 배송되는 포장박스 택배 물품이며,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큰 제품이어서 내부공간이 부족에 따른 정리 지연일 뿐 퇴근 전 저녁마다 정리하지만 매일 배송되다보니 적치물처럼 보이는 것이라 해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1차 조치명령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서울, 광주에는 피난통로방해 예외라는 부분이 있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2307(2017,01,25)호“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 운영 계획 알림“]에 의거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없이 피청구인에게 2차 조치명령서를 받았다. 3) 청구인은 1층 세입자로 공용면적일지라도 일정 공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내부에 많은 근무자와 적치물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발견된 적치물은 화재 발생 시 가연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난 장애를 초래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피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한 것이다. 청구인은 공용 공간에 수시로 적치물이 변경되므로 법령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방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는 고정된 적치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적치물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특정 공간에 적치물이 놓여 있어 화재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소방서에서는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의 이동이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소방기본법」제1조에 규정된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바,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10. 14. 건물 내부 A동, B동 각 층별 피난계단 2개소로 통하는 공용부(복도)에 다량의 물건을 적치한 사실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나간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0. 12. 16. 청구인에게 「소방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복도에 적치물을 두어 「소방기본법」제12조 제1항을 위반이 있음이 분명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명령 이행을 완료하였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인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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