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방기술자로, 2016. 4. 11.부터 2017. 4. 1.까지 소방기술자 자격증(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주식회사 ○○○○소방공사에 대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소방기술자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의의 사고로 2016년 1월 척추 부상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후 생계를 위하여 비상주 감리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이후 한 사람의 소개로 주식회사 ○○○○소방공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무지와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점, 자격증 대여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보유기술이 없고 장애 6급이며 5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다른 직종에 취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2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5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5 중 나목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소방기술자 자격증(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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