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22 소방설비기사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9동 1003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1. 16.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2. 16.)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소방설비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3. 1.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설비 기사자격을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76. 7. 19. 및 1977. 11. 7.에 소방설비기사 건축1류와 건축4류 기술자격(이하 "기술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1980년경 위 자격수첩을 모두 분실하여 1980. 7. 3. 위 수첩 2개를 재교부 받아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하여 1995. 7. 16. 청구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기술자격갱신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위 공단이 1983.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기술자격수첩을 재교부 받은 후 현재까지 자격수첩을 계속 소지하여 오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자격취소처분의 통지나 반납촉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1975년부터 1994. 5.까지 서울시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하여 취소처분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셋째 1983. 1. 15. 피청구인이 한 취소처분은 청구인이 분실한 자격수첩을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인 ◇◇동에서 거주하는 제3자가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되며, 구 소방법(1975. 12. 31. 법률 제280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설비기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4항(기술자격수첩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행정처분자 접수대장 1부, 국가기술자격등록부 1부 및 당 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직원 6급 최○○이 작성한 진술서 2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 7. 19. 및 1977. 11. 7.에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하고 1980. 7. 3. 기술자격수첩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을 때까지 서울 ◇◇구 ◇◇동 주공아파트 23동 401호에 거주하다가 1979. 4. 28. 서울 △△구 △△동 45번지 240호로 전입하여 1983. 12. 21.경까지 거주한 사실, 청구인이 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983. 1. 15. 피청구인이 기술자격을 취소하면서 서울 △△구 △△동 45번지 240호로 통지하고 1984. 6. 19. 피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청구인의 기술자격수첩을 송부하여 파기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한편 기술자격취소처분의 일반적인 절차는 적발관서가 일선소방서인 경우에는 기술자격취득자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자격증취득자의 자격수첩을 반납받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주무부장관이 위반행위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고 처분사실과 자격수첩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송부하고 위 공단이 국가기술자격행정처분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수첩을 파기하며, 적발관서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발통지서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하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처분서를 일선소방서 및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면서 일정기간내에 자격수첩을 반납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자격수첩의 자진반납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선소방서의 담당직원이 위반자를 직접 찾아가 회수한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피청구인은 매년 2회씩 소방설비업체 등에 대한 정기실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실사를 실시하는 데 이러한 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사대상업체에 대하여 예고공문을 발송하여 실사당일에 기술자격취득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 소방법 제33조에 의거하여 1983. 1. 15. 문서번호 예방 208-195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설비기사자격취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45의 240호로 통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동에 거주하는 제3자가 1980. 청구인이 분실한 수첩을 습득하여 이용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인 명의로 기술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소방설비업체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미리 예고공문을 발송하여 실사당일에 실사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대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실사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실사당일에 발각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제3자가 분실된 자격수첩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제3자가 자격수첩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제3자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기술자격수첩을 반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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