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18 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공(대표 :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92-8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14. 청구인이 면허갱신당시(1996. 6. 5.) 기술능력자연명부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허위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갱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소방시설공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전문대에서 소방학과졸업자인 청구외 신○○은 청구인회사에 일일노무자로 1996. 5. 30. 면허갱신신청당시 보조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신○○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서 1996. 3. 30. 실제로 퇴사하였다. 나. 비록 일일노무자이기는 하지만 면허갱신신청당시 위 신○○은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격있는 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5. 30. 면허갱신신청당시 청구외 신○○은 ●●엔지니어링에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중취업중인 청구외 신○○을 보조기술인력으로 선임하여 면허를 갱신받았다. 나. 청구외 신○○은 청구인도 인정하다고 있는 바와 같이 일일단순노무자이므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기준 중 기술인력자자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법 제58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별표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방시설면허갱신신청서, 소방시설면허증,감사원처분요구서, 청문조서,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등록사항등록대장, 청구인의 노임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받았고, 1996 .5. 30. 주된 기술인력을 강○○(기계ㆍ전기분야 겸하여 취득), 보조기술인력을 전○○, 신○○으로 하여 면허갱신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6. 5. 면허갱신을 해 주었다. (나)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7. 2.12.~ 4. 1.까지 소방행정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기취업중인 청구외 신○○을 보조기술인력자로 청구인회사에 등록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1997. 7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요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1997. 9. 4.)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등록사항등록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95. 2. 7. ○○전문대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한 청구외 신○○은 1995. 3 .15. ~1997. 3. 18. 까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서 보조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노임지급명세서 및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1996. 5. ~1996. 11. 일일노무자로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소방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주된 기술인력 2인 및 보조기술인력 2인을 보유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기술인력은 상시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면허갱신신청당시, 청구외 신○○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채 청구인에 상시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일노무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신○○은 청구인회사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보유하여야 할 보조기술인력 1인이 부족함에도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기술능력자연명부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면허갱신을 받은 것은 소방법 제58조제3호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