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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호 소재지에 ◎◎설비건설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2016. 9. 22. ~ 2018. 3. 28. 기간 중 □□ 소재 □□ □□ □□□□건물 소방시설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민원이 □□서부소방서에 접수되었고, 2018. 7. 30. 피청구인에게 화재안전기준 위반사실이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부소방서 지적 후 바로 조치 완료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적발 후에도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 개업 이후 약 1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경고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시공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화재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보호캡 미제거와, 9층 청소구 개폐밸브의 마감 부적절 등이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정도의 잘못인건지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2019년도 소방집중점검 기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서의 조치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하였다. 5) 건설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앞으로 2년간 입찰공사를 통한 수주를 못하는 상황이며, 이번 달에 계약예정인 공사 3건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건설사로부터 공사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화재안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별표1]의 1. 일반기준 라목의 2항에 의거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청으로서 청구인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시공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은“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그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려는 취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설경기 악화 및 수주한 공사계약 예정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움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시공)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일반기준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51"></img>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49"></im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제11조(배관 등) ⑥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할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호 소재지에 ◎◎설비건설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6. 9. 22. ~ 2018. 3. 28. 기간 중에 □□ 소재 □□ □□ □□□□건물 소방시설공사를 하였고, 2018. 3. 28.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2018. 7. 27.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스프링클러가 부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서부소방서는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2018. 7. 30. 위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다)항의 위반사실 통지 내용에는“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신청,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 필증 교부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와 관련 2018. 10. 23. 청문이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라)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3. 25. 법원으로부터 벌금 백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통보를 받았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후, 2019. 5.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9. 5. 21. ~ 2019. 6. 19.)처분을 하였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 후 바로 조치 완료한 점,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소방서 요청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점, 개업 이후 12년 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2년간 입찰공사를 통한 수주를 못하는 점, 완료된 공사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부소방서로부터 통보된 위반사실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을 적합하게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신청,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상 어려움이나 잔금 미지급 등의 경제적 상황은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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