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704 재결일자 2016. 04.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상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손실량을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 사유인 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현행 법령상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손실량에 따른 설비사용의 합격 여부까지 판가름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다른 부분이 공란인 점을 들어 청구인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펴건대, 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 및 구「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등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과 관련하여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해당 ‘비고’란에는 ‘손실량 5% 초과시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바, 소방시설관리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관련 소방점검기구를 구비한 후 할로겐화합물 약제 저장용기의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등의 수치를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최종적인 불량 여부를 판단하여‘점검결과’란에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피청구인은 2015. 10. 30. 청구인에게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정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 문화의 전당에 대해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당시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약제높이를 측정하고 충전량까지 계산하여 이를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기입하였는데, 현행 법령상에는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손실량’까지 구하여 이에 따른 설비사용의 합격 여부까지 판가름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나. 청구인의 경우 수년간 성실하게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의 손실량과 점검결과 부분이 공란인 점을 들어 이를 두고 청구인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2014년 및 2015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상의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따르면 약제높이와 충전량 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실량 및 점검결과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청구인에 의해 종합정밀점검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조, 제28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26. 총리령 제1250호로 개정되어 2016.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9조, 제44조, 별표 8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6. 3. 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호로 개정되어 2016.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별지 제3호서식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통지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이 사건 업체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자격번호: 제20○○-○○호)로서, 피청구인은 2015.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통지서상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4. 6. 10. ∼ 2014. 6. 12. 및 2015. 6. 1. ∼ 2015. 6. 3. ○○도 문화의 전당(○○도 ○○시 ○○구 ○○동 ○○○○번지)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업체는 청구인이 작성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2014. 7. 4. 및 2015. 6. 26. ○○도 ○○소방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손실량을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 사유인 법 제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 항목 중 ‘약제높이’란과 ‘충전량’란에는 해당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손실량’란과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서명한 2015. 8. 6.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에는 ‘위반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도 문화의 전당에 대한 2014, 2015년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중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의 손실량 및 점검결과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고, 차후 점검시 정정수치를 기재하겠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가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8의 제2호 나목(3)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1차는 경고(시정명령), 2차는 자격정지 6월, 3차는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다. 3)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의 자체소방점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면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는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비고’란에는 ‘손실량 5% 초과시 불량’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현행 법령상에는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의 손실량까지 구하여 이에 따른 설비사용의 합격 여부까지 판가름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의 손실량과 점검결과 부분이 공란인 점을 들어 청구인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6. 10. ∼ 2014. 6. 12. 및 2015. 6. 1. ∼ 2015. 6. 3. 두 차례에 걸쳐 ○○도 문화의 전당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작성한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중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는 ‘손실량’란과 ‘점검결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시설 점검과 사후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등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과 관련하여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종합정밀점검표’의 ‘다.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에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해당 ‘비고’란에는 ‘손실량 5% 초과시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바, 소방시설관리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관련 소방점검기구를 구비한 후 할로겐화합물 약제 저장용기의 ‘실내온도(℃), 약제높이(㎝), 충전량(㎏), 손실량(㎏)’ 등의 수치를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최종적인 불량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결과’란에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위반행위를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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