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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소방방재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8. 12. 26. A시 ○○구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공기호흡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호에 규정된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빌딩의 주차타워에 공기호흡기가 비치되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빌딩의 주차타워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주차타워로서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2. 2. 5.부터 시행되었는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소방서 등을 통해 공지된 적이 없어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 해당설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였으므로 공기호흡기가 비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지적 누락에 해당할 뿐 소방시설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미지적 사항 1건만을 가지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다른 중요 위반 항목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4조, 별표 1, 별표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소방방재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8. 12. 26.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작성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해당설비로 표시되어 있고, 점검결과는 “양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난설비인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해당설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점검결과는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1998. 12. 1.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타워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차타워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호흡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법 제28조제3호에 규정된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를 말함. 이하 같다)의 개정 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소방시설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르면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제1호바목4)에 따르면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3호나목3)마)에 따르면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인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되어 있다. 3)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8 제2호나목(3)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시정권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월, 3차 위반 시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주차타워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물이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공기호흡기 비치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 관할소방서 등이 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였으므로 해당 미점검은 단순 지적 누락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인명구조기구인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 사람이 질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기호흡기의 설치를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사람의 상주 여부나 접근 가능성 유무를 공기호흡기 설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 규정은 2012. 2. 5. 시행되었는데, 그 개정에 따른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해당 규정이 시행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일까지 6년 넘게 경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은 법에 따른 점검대상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점검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공기호흡기 설치 의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어 스스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당시 공기호흡기의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건물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인명구조기구인 공기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공기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방시설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기호흡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의 구조를 위한 소방설비로서 다른 소방설비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점검하면서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이 반드시 여러 개여야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소방시설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높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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