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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방시설법 관련 조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30.부터 ○○시 ○○구 ○○로 xx ○○○○○ 106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9. 8. 9. 소방업체인 ㈜○○○방재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인 ○○○○○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피청구인은 2019. 8. 19. ○○○○○ 대표자 및 입점대표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2019. 8. 9.)로 이 사건 업소에 시정명령 2) 사건의 경위 ○○소방서 자체 시설점검 결과 시설미흡으로 인한 시정명령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참작사유 주방에 기 설치된 스프링클러 2개소 이설 주방 앞 카운터 위 스프링클러 2개소 신설 상기 시정 명령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한 번 재고와 참작을 구한다. 나) 주방은 복층으로 형성된 상황이며 기 설치된 스프링클러 2개소는 주방면적(가로 4m×세로 3.5m)에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현 카운터 상부 천정은 오픈된 주방과 홀 사이에 복층으로 주방에서 약 1.5m 연장되어 형성되었고 카운터 복층 위 기존 천정과 홀 천정에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신설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재고와 참작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0. 발부된 ○○○○○의 작동기능점검결과 조치명령 처분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영업장이 속해있는 ○○○○○의 관계인 ㈜○○ 이○○(관리업체)은 2019. 7. 11. 소방시설관리업체 ○○○방재주식회사(소방시설관리사 김○○)로부터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2019. 8. 9. ○○소방서에 접수하였다. 나) 위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인 ○○○○○ 건물은 소화기 충압 불량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 중 이 사건 청구인의 영업장(1층 ○○○)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안에 카운터 상부로 인한 살수장애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증설이 필요하며, 주방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정방형 설치기준인 벽과의 거리 1.625m, 천정 모서리와의 거리 2.3m, 헤드간 거리 3.25m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설이 필요하다. 또한 주방 정온식 감지기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감지기탈락이 보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의 관계인이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2019. 8. 20.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조치명령 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취소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으며 보통 처분대상자에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2019. 8. 20.자 조치명령처분은 ○○○○○의 관계인에게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문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4134(2019. 8. 20.) 작동기능점검결과 조치명령서 발부(○○○○○)’에 의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 대표자 및 입점대표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 대표자 또는 입점대표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주장 및 입증없이 개인이름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대표자나 입점대표가 아니고 ○○○을 운영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이익을 갖는 자에 불과하다.) 4) 2019. 8. 20.자 처분의 적법성 가) 소방시설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의 조치명령 처분은 ○○○○○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점검업체[(주)○○○방재]에 의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관계인이 확인 후 ○○소방서에 제출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화재안전기준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다) 또한 2019. 10. 10.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취소요청한 1층 ○○○ 카운터 상부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로 인한 헤드 증설 및 주방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미달로 인한 헤드 이설, 주방 정온식 감지기 탈락으로 인한 보수 등의 조치명령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및 주장 없이 취소청구만을 구하고 있다. 2019. 8. 20.자 조치명령의 적법성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적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을 입증하여 할 것이다. 5) 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의 적격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 또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주장,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9., 2017. 2. 10.,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3. 6. 1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15.>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사업자등록증,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30.부터 ○○시 ○○구 ○○로 xx ○○○○○ 1층 1xx호에 대하여 2018. 11. 1. ~ 2020. 10. 30.을 계약기간으로 임차하여 ‘○○○ ○○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2019. 8. 9. 실시결과 보고서와 함께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29"></img> 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이 사건 특정소방대상물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점대표에게 작동기능점검 결과 조치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였다. 2) 소방시설법 제9조,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종합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처분의 상대방은 ○○○○○ 대표 및 입점대표인데 청구인은 ○○○○○ 입점 업소인 ○○○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방시설법 제20조에 의하면 소방서장 등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대상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데,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지칭하는바, 청구인은 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xxx호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처분의 상대방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 외 이○○이 제출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등 법령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등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한 이상, 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명령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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