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A에스테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개업한 사람으로서,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3. 30. 청구인에게 1차 방역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1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2. 3. 3. 피청구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4. 8. 청구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2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2. 7. 7.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8. 4. 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3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3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8. 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약 2개월간(2021. 9. 10. ~ 2021. 10. 31.) 사업장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2021. 11. 1.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매출액이 ‘0’인 2021년 8~10월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비교기간(2021년 11~12월)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21. 8. 30.이고, 청구인처럼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손실보전금의 경우 2021년 6~10월)인 사업체의 경우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7~10월(손실보전금의 경우 2021년 7~11월) 대비 2021년 11~12월(손실보전금의 경우 2021년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납부내역,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이 사건 1, 2, 3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B빌딩’의 점포를 매입하여 2021. 8. 30.(사업자등록상 개업일)부터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B빌딩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관리비 내역(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포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207"> ┌───────┬─────┬───────┬─────┐ │대 상 │관 리 비 │대 상 │관 리 비 │ ├───────┼─────┼───────┼─────┤ │2021년 09월분 │ 98,890원 │2021년 11월분 │133,650원 │ ├───────┼─────┼───────┼─────┤ │2021년 10월분 │125,120원 │2021년 12월분 │184,290원 │ └───────┴─────┴───────┴─────┘ </img> 다. 청구인이 2022. 1. 25.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2기(2021. 9. 1. ~ 2021.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매 출 액 : 2,158,000원(2021년 11월 421,000원, 2021년 12월 1,737,000원) ○ 과세표준(매출세액) : 1,961,819원(세액 : 196,181원) ○ 일반매입(매입세액) : 3,059,834원(세액 : 305,976원) ※ 일반매입은 기계 및 화장품 구입비용임 ○ 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109,795원 라. 공사확인서에 따르면, ‘C업체’는 2021. 9. 10.부터 2021.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C업체’ 팀장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주고받은 ‘메일대화 캡처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1. 09. 06. : (시공자) 견적서를 보내면서 견적내용 협의 요청 ○ 2021. 09. 14. : (청구인) 계약금 100만원 입금 ○ 2021. 10. 06. : (청구인) 공사비 일부(400만원)를 입금하면서 샹드리에를 문의함 ○ 2021. 10. 07. : (청구인) 공사비 일부(500만원) 입금하면서 공사 재개 시점 문의 ○ 2021. 10. 21. : (청구인) 욕실 공사, 샹드리에, 온장고, 전기콘세트 설치 등에 대하여 문의 ○ 2021. 10. 28. : (청구인) 전기선이 통과할 구멍, 세탁기 수도꼭지 설치 등을 부탁함 ○ 2021. 10. 30. : (청구인) 바닥 청소를 하였으니 실내화를 신고 작업할 것과 세면대 샤워꼭지 마무리를 부탁함 ※ 2021. 11. 19. 공사비 잔금(1,500만원) 입금 마. 이 사건 사업장의 ‘컬러광고 전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11. 1. 오픈하는데, 마사지 및 각종 피부관리 비용을 할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2. 1. 4. “지난 11월 새롭게 오픈한 ’A에스테틱‘입니다”로 시작되는 광고성 글을 맘카페에 올렸다. 바. 청구인이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일반소상공인 유형’으로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1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2. 3. 3. 피청구인에게 ‘일반소상공인 유형’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2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청구인이 2022. 7. 7. 피청구인에게 ‘일반 유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3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3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D시장이 2022. 6. 15. 발급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2021. 12. 2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2022. 2. 2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이하 ’이 사건 방역지원금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지원기준(일반소상공인) ○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 사업체 □ 지원금액 : (1차) 사업체 당 100만원, (2차) 사업체 당 300만원 □ 매출감소 판단기준(일반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그 외,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209"> ┌───────┬─────────────────────┐ │개 업 일 │ 매 출 액 │ │ ├───────┬─────────────┤ │ │기준기간 │비교기간 │ ├───────┼───────┼─────────────┤ │2020년 12월 │2021년 7~10월 │2021년 11월 │ │~ 2021년 9월 │ │2021년 12월 │ │ │ │2021년 11~12월 │ ├───────┼───────┴─────────────┤ │2021년 10~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 적용 │ └───────┴─────────────────────┘ </img>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2022. 5. 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손실보전금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 보전 □ 지원기준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지원금액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50533"> ┌───────┬──────────────────────────────────┐ │개 업 일 │ 매 출 액 │ │ ├───────┬──────────────────────────┤ │ │기준기간 │비교기간 │ ├───────┼───────┼──────────────────────────┤ │2021년 6~10월 │2021년 7~11월 │2021년 12월 │ ├───────┼───────┴──────────────────────────┤ │2021년 11~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 │ │지급 │ └───────┴──────────────────────────────────┘ </img> □ (확인지급)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1,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6. 이 사건 1, 2, 3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방역지원금 공고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위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21. 8. 30. 개업을 하였으나 2021년 8~10월 기간에는 매출이 ‘0’이었다가 2021년 11~12월에 215만 8,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기준기간 대비 비교기간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1, 2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손실보전금 공고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21. 8. 30. 개업을 하였으나, 2021년 11월에는 42만 1,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가 2021년 12월에는 173만 7,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기준기간 대비 비교기간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3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에서 적시한 ① 공사확인서, ② 인테리어 업체 팀장과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주고받은 ‘메일대화 캡처본’,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컬러광고 전단지’, ④ 청구인이 2022. 1. 4. 맘카페에 올린 광고성 글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21. 8. 30.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2021. 10. 31.까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개업을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2021년 8~10월 기간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개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기준기간(2021년 8~10월)의 매출액은 ‘0’에 해당하므로 비교기간(2021년 11~12월)의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는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의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형식적?획일적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게다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D시장으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방역지원금 공고에 개업일이 2021년 10~12월인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한 날은 2022. 11. 1.이므로, 청구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또한,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한 날은 2022. 11. 1.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21년 11~12월에 개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손실보전금 공고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경우 ‘1,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방역지원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1, 2, 3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기준기간의 매출액이 ‘0’이어서 비교기간의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의 실현이 불가능한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상의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형식적?기계적인 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1, 2, 3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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