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9년 신고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인중개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실제로는 2019. 12. 10.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계하여 14,850,000원의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도인 사정으로 2020. 1. 16. 수수료를 받게 됨에 따라 2020년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으로 실제로는 2019년에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하지 않음을 들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통보는 무효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대등한 법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신청행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설혹 이 사건 통보가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거로 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될 가능성이 있고, 세금신고는 납세자인 청구인 자신이 한 것이며, 그에 따른 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계약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일반업종의 주요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55"> </img> 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ㆍ확인 지급 시행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에 따르면,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이 신청ㆍ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53"> </img> 다. 위 나.의 안내에 따르면, 확인지급 처리절차에서 증빙서류 검증은 다음을 뜻한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875"> </img> 라. 청구인은 2021. 3. 17.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고, 2021. 4.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5. 24. 최종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2019. 12. 10.에 부동산 매매 계약(대금 30억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2020. 1. 13.자 동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14,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9년 매출은 972,000원이고, 2020년 매출은 16,050,000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전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의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통보의 성격을 살피건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침해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기본계획, 예산상 조치, 시행 공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법규상 신청권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고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기준으로 환급 조치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이 산정된 점, 그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신고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청구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