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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7.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29. 청구인에게 ‘매출액 감소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업종 지급요건인 ‘매출액 감소’와 관련하여, 연도별이 아닌 반기별로 비교하여 감소해도 지급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반기별 비교가 불가하다며 부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행정행위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혹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에서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라고 명시하고 있고, 간이과세자는 반기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상 청구인이 연간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계약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6. 15. A도 ○○시 소재 개인택시업(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택시운송업)을 개시하였고, 간이과세자이다. 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2021. 3. 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1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199"> </img>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01"> </img> 라.「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2021. 4. 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7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169"> </img> 마.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 6. 7. 공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접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03"> </img>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는 다음과 같이 연매출액이 나와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05"> </img> 사. ㈜○○카드가 발급한 청구인의 개인택시 사업자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171"> </img> 아. 청구인은 2021. 4.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자 2021. 6. 8. 이의신청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1. 6. 29.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8. 1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를 하였는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07">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침해되며, 이 사건 지원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1, 2차 공고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신청권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연 매출이 아닌 반기별로 비교하여 감소해도 지급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반기별 비교가 불가하다며 부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행정행위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 2차 공고 및 안내는 이 사건 지원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부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위 공고 및 안내 등의 수립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위 공고 및 안내에서 이 사건 지원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도 역시 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9년 이전 개업한 간이과세자로 이 사건 지원금의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지원 신청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일반업종(매출감소)는 그 판단기준인 매출액 감소를 ’19년 신고매출액과 ‘20년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하며 개별증빙을 불인정‘한다는 점을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고, ② 이 사건 2차 공고 및 안내에서도 ’19년 이전 개업자가 매출액 미감소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일반과세자가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반기별 신고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과세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출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바 반기별 신고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④ 이 사건 지원금은 3백여 만명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1차는 별도 신청 없이 자체 구축된 DB 자료만으로 지급하고 2차 확인 지급의 경우에도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제한적인 사례만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④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이후 발표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반기별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1차 공고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반기별 지급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반기별 지급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이처럼 행정청이 가용예산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이후 공표한 공고에 따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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