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8.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영업제한 업종(300만원) 유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6월경 청구인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7월 분양받은 상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업일을 2019. 8. 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년간 공실이었고 2020년 7월부터 청구인이 직접 카페운영을 위해 업종을 변경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업종 변경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해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월별평균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므로 지급대상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8. 3.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A도 ○○시 소재 카페●●●●(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2021. 3. 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4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499"> </img> 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2021. 4. 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7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01"> </img> 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 6. 7. 공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접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03">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6월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1. 6. 8.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시장은 2021. 5.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05"> </img> 사. 청구인의 2019년/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상호: 카페●●●● ㅇ 사업자등록번호: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07"> </img> 아.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월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단위: 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09"> </img> 자. ○○세무서장은 2021. 8.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증명을 발급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11"> </img> 6.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7. 1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2021년 6월경 이 사건 통보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9년 말 이전 개업자로 이 사건 지원금의 영업제한 업종(300만원)으로 지원 신청하였는데, 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요건이 가. 영업제한 여부와 나. 매출액 감소 여부인데, 가.의 요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로 충족하고, 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공고 및 안내에서 매출액 감소는 개업시기에 따라 비교 대상 기간이 다르며 개입시기 기준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 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바, 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경우, 식당ㆍ카페 등 특정 업종(시설)의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개업의 경우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하고, 경영위기 유형의 경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을 기준으로 삼는 등 업종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시 중요한 고려 요건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액 비교 판단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2019. 8. 3.을 기준으로 삼아 2019년도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 0원과 2020년 카페 업종의 매출액 12,290,000원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액 비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인 영업제한을 받아 초래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의도와 맞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의 2020. 7. 2.인 업종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2,631,333원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인 2,166,000원을 비교하여 46여 만원의 매출 감소가 있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업일을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 현재의 영업업종의 개시일인 2020. 7. 2.과 달리 업종변경 이전인 2019. 8. 3.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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