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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영업제한 업종(300만원) 유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6월경 청구인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7. 5.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내 사업장을 인수하여 2020. 4. 22.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한바, 업종변경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아닌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운영 중인 음식점은 주류도 판매하므로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은 많은 부채를 진 상태이며, 직원 없이 주방장과 둘이서 힘겹게 운영중이다. 다. 개업시기를 업종변경일인 2020. 4. 22.로 하면,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12백여 만원 대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4.5백여 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원금의 법적 성격은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재해위로금과 마찬가지이며, 거부의 의사표시로 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ㆍ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지원금 시행을 위한 공고에서 개업시기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며, 업종변경일을 개업일로 볼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 피청구인이 임의로 개업시기를 달리 할 수 없고, 확대해석하여 적용시 국고낭비로 이어진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5. 사업자등록을 하여 A시 ○구 소재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하다가, 2020. 4. 22. 일반음식(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일반음식)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2021. 3. 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3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39"> </img> 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2021. 4. 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7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59"> </img> 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 6. 7. 공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접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77"> </img> 마. A시○구청장은 2021. 5.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79"> </img> 바. 청구인의 2019년/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상호: 널●●● ㅇ 사업자등록번호: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81"> </img> 사.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월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83"> </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6월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1. 6. 14.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7. 1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취소 등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2021년 6월경 이 사건 통보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법적 성격은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재해위로금과 마찬가지이며, 거부의 의사표시로 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ㆍ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침해되며, 이 사건 지원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이 사건 1, 2차 공고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신청권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통보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9년 말 이전 개업자로 이 사건 지원금의 영업제한 업종(300만원)으로 지원 신청하였는데, 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요건이 가. 영업제한 여부와 나. 매출액 감소 여부인데, 가.의 요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로 충족하고, 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공고 및 안내에서 매출액 감소는 개업시기에 따라 비교 대상 기간이 다르며 개입시기 기준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 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바, 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경우, 식당ㆍ카페 등 특정 업종(시설)의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액 비교 판단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2019. 7. 5.을 기준으로 삼아 2019년도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 0원과 2020년 일반음식점 업종의 매출액 102,570,632원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액 비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인 영업제한을 받아 초래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의도와 맞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의 2020. 4. 22.인 업종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11,920,333원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인 4,458,000원을 비교하여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업일을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 현재의 영업업종의 개시일인 2020. 4. 22.과 달리 업종변경 이전인 2019. 7. 5.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통보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반음식으로 업종변경일인 2020. 4. 22.을 개업시기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종변경일인 2020. 4. 22.을 개업시기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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