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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에서 ●●●헤어필(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4. 28.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1. 6. 10.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9. 23.부터 이 사건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9년에 이 사건 업체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되었고, 미용실의 물건들은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품보관창고업자에게 보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 12월에 다른 장소를 찾아 2020년부터 동일한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년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9년도 휴업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2019년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한 것은 무리가 있고, 피청구인도 2019년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2019년 매출액에 대해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매출액에 비해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휴업사실 및 휴업기간을 알기도 어렵고, 청구인의 휴업사실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고서, 상가명도합의서, 휴업사실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4. 28.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개업일은 ‘2005. 9. 23.’이고, 업태는 ‘서비스(사회 및 개인)업’, 종목은 ‘미용실’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A시 ○○구 ○○로@@길 @@, @층’으로 되어 있다. 나. 2021. 7. 12.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0015"> </img> * 월 단위로 신고매출액 환산시: 1,855,000원÷2개월(휴업기간 제외)=927,500원(A), A×12개월=9,300,000원 일 단위로 신고매출액 환산시: 1,855,000원÷56일(휴업기간 제외)=33,125원(B), B×365일=12,090,625원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1. 3. 29.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1차)’(이하 ‘1차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과 지원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2019년말까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11월 및 12월 개업 시에만 일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04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0409"> </img> 라. 1차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이ㆍ미용업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 4. 26. 집합금지ㆍ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에 대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이하 ‘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4. 28. 피청구인에게 2020. 12. 8. 부터 이 사건 업체가 영업제한 대상임을 확인하는 ○○구청장이 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지원금 30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인이 매출액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2021. 6.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0017"> </img> 다 음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명도 합의서 및 ○○세무서의 휴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25. 임대인과 이 사건 업체가 있었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합의하고, 2019. 2. 26.부터 2019. 12. 31.까지 휴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7. 1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2021. 6. 7.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는 2019년 매출액에 비해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휴업사실 및 휴업기간을 알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휴업사실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공고에 따르면, 버팀목 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나)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이 중 (나)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신청유형을 영업제한 유형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따르면 2020. 12. 8.부터는 영업제한 업종의 적용을 받은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명도 합의서 및 휴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26.부터 2019. 12. 31.까지 휴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2019년에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인데, 2019년의 2개월 매출액과 2020년 전체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은 2017년을 제외하고 2020년 매출액보다 커서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1차 공고상 2019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로, 11월과 12월에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등 예외사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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