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29.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업종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어 제외되었음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거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행위는 자금 지급을 신청한 자들 중에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게 되는 당사자 상호 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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