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8. 피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12. 1. 개업하였으나 2019년 1분기의 인프라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시설별 평균매출을 적용(특수산식 Ⅲ)하였다’며 2023. 3. 28. 청구인에게 398만 3,000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3. 25. 기존 사업자등록에 음식점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은 2019. 3. 25.이고, 이에 실제 개업일을 적용(특수산식 Ⅰ)하여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2023. 4.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2023. 10.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음식점 개업일에 대해 2019. 3. 25. 분당세무서장이 사실확인을 해 주었고 이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무편의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2019. 3. 25.)을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특수산식 Ⅰ 적용)·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손실보상 기준 고시에 따르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손실보상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사업체의 유불리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소지가 있다. 4.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36조, 부칙 제1조 및 제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납품서, 통장거래내역, 영업신고증, 사실증명,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호를 B로, 업태(종목)를 ‘소매업(상품중개업)’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로 하여 2018. 12. 1. ‘상품중개업’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 363-31-*****)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 31.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 2019. 2. 28. ~ 2021. 2. 28.,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2. 28. C(D디자인 대표)과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테리어공사는 2019. 3. 25.경 완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주방기구 납품업체(E키친)로부터 2차례(2019. 3. 18., 2019. 3. 28.)에 걸쳐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등을 구매(1,420만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3. 25. 분당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상호를 A로 하고,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서는 당일 수리되었다. 바. 청구인은 위 영업신고가 수리된 당일 분당세무서장에게 기존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소매업) 및 종목(기타 상품중개업)에 새로운 업태(음식업) 및 종목(한식)을 추가하는 정정신고(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연월일은 기존과 같다)를 하였다. 사. 분당세무서장이 2022. 7. 4.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3. 25.자로 업종을 ‘소매업(업태), 기타 상품중개업(종목)’에서 ‘음식점업(업태), 한식(종목)’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함”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회계연도 중 1분기 과세인프라매출액(단위 : 원)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511"> ┌───┬─────┬─────┬─────┐ │연 도 │1월 │2월 │3월 │ ├───┼─────┼─────┼─────┤ │2019 │0 │0 │ 197,000│ ├───┼─────┼─────┼─────┤ │2020 │27,256,043│25,283,798│23,845,200│ ├───┼─────┼─────┼─────┤ │2021 │23,413,810│21,104,427│24,351,365│ ├───┼─────┼─────┼─────┤ │2022 │20,066,514│16,802,360│17,112,729│ └───┴─────┴─────┴─────┘ </img> 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2022. 7. 8. 피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12. 1. 개업하였으나 2019년 1분기의 인프라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시설별 평균매출을 적용(특수산식 Ⅲ)하였다’며 202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 3. 25. 기존 사업자등록에 음식점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은 2019. 3. 25.이고, 이에 실제 개업일을 적용(특수산식 Ⅰ)하여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2023. 4.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2023. 10.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카. 손실보상의 대상, 지급기준 및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4.,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대상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대상) 2022. 1. 1. ~ 2022. 3. 31.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3)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세부 산정방식 : 별지 기재와 같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4항,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36조 규정은 공포(2021. 3. 23.)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지급기준(산정방식) 및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23. 10. 20.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3. 3.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대상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손실보상금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개별 사업장의 유불리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에는 ‘대상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업임에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상의 개업년월일만을 형식적ㆍ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수리된 일자를 적용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특수산식 Ⅰ 적용)·지급하여야 한다. 가) 비록, 사업자등록상으로는 2018. 12. 1.에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9. 1. 31.이고, 2019. 2. 28.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2019. 3. 25.경인바, 적어도 2019. 3. 25.까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임이 명백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스스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의 매출액은 ‘0원’이고, 2019년 3월에서야 19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개업년월일은 2018. 12. 1.이 아님을 반증한다. 다) 더불어, 청구인은 2019. 3. 25. 분당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후, 당일 분당세무서장에게 기존 사업자등록상에 새로이 업태(음식업) 및 종목(한식)을 추가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소매업으로 신고된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 그대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음식점업의 개업일(2019. 3. 25.)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이 확인된다. 라) 이로써, 청구인은 2019. 3. 25.에서야 이 사건 사업장의 물리적인 시설을 완비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의 시행목적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것이고,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업임에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상의 개업년월일을 형식적ㆍ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수리된 일자(2019. 3. 25.)를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특수산식 Ⅰ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것이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513"> [별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손실보상금 세부 산정방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을 활용하여 추정 끝.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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