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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9.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단란주점을 개업한 사람으로서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2021. 10. 30.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확인보상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1. 25.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제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집합금지 업종으로서 영업을 못하며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었으므로 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손실보상 공고문에는 개업자의 경우 동종 업종의 매출을 평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비교할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정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2019년도 매출액을 추정하여 사업장의 매출감소액을 산출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보상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및 임대료 내역, 시설분류확인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6. 7. 임대인 K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2*번지 □□타워 지하 1층 101호(일부) 및 102호’에 대하여 2021월 6월말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계약금 750만원, 보증금 : 7,500만원, 월세 : 527만 5,000원)을 체결한 후 2021. 6. 29. 위 주소지 지하 1층 102호에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사업자등록상 종목 : 단란주점)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을 임차한 데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불(계좌이체)한 임차료(월세) 및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4707"> 다 음 - ※ 임대료 수취인 : K, 관리비 수취인 : □□타워 관리단 </img> 다. **구청장은 2021. 7. 8. 0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등)에 대한 시설 내 집합금지조치(명령)를 고시[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21-136호(2021. 7. 8.), -143호(2021. 7. 12.), -153호(2021. 7. 20.), -157호(2021. 7. 26.), -176호(2021. 8. 9.), -183호(2021. 8. 23.), -194호(2021. 9. 6.), -200호(2021. 9. 17.)]하였다. 라. **구청장이 2021. 11. 3. 및 2022. 1.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업 체 명 : ○○○(대표자 : 청구인) ○ 개업연월일 : 2021. 6. 29. ○ 시설유형 : 단란주점 ○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마.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2021. 10. 30.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확인보상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 산정기준(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74호, 2021. 10. 25.,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830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8305"> 다 음 - </img> 아.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중 ‘일평균 손실액 세부 산정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8307"> 다 음 - </img> 자. 이 사건 고시의 후속으로 발표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7호, 2022. 3. 2.)에 따르면,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음 - ○ 인프라매출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 신고매출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통계자료 차. **세무서장이 2022. 2. 10. 발급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4729">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및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 역시 일평균 손실액 내지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매출감소액이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자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내지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매출감소액이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자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2021. 7. 7. ~ 2021. 9. 30.)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못하여 과세인프라매출감소액이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에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6. 7. 이 사건 사업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6. 2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 7. 1. 2021년 7월분 임대료(440만원)까지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장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시작된 날(2021. 7. 8.)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1. 6. 7.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해 왔으며,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부분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2021년 4분기 중에는 1,577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이를 2021년 4분기 매출과세표준액(과세분)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는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량으로 정한 손실보상 기준이기는 하지만 모법인 소상공인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자임에도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이 사건 고시의 후속으로 발표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7호)에 따르면,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프라매출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ㆍ시설별 평균 등을 적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연한 사정으로 개업 직후 이루어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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