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30.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출액 감소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1.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22.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7. 30.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후 당시 코로나19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1년 7~11월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계약 후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보통임에도 2021년 12월에 단지 142만 5,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21. 7. 30.이고, 청구인처럼 개업일이 2021년 6~10월인 사업체의 경우 2021년 7~11월 대비 2021년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B빌딩’의 건물을 임차하여 2021. 7. 30.(사업자등록상 개업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을 임차한 데 대하여 매월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차료와 공과금(전기?수도료)을 포함한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57"> ┌─────────────┬────────────┐ │임 차 료(단위 : 원) │관 리 비(단위 : 원) │ ├───────┬─────┼───────┬────┤ │납 부 일 │납 부 액 │납 부 일 │납 부 액│ ├───────┼─────┼───────┼────┤ │2021. 09. 06. │1,650,000 │2021. 09. 06. │106,990 │ ├───────┼─────┼───────┼────┤ │2021. 10. 05. │1,650,000 │2021. 10. 05. │195,800 │ ├───────┼─────┼───────┼────┤ │2021. 11. 05. │1,650,000 │2021. 11. 05. │155,700 │ ├───────┼─────┼───────┼────┤ │2021. 12. 08. │1,650,000 │2021. 12. 06. │155,360 │ ├───────┼─────┼───────┼────┤ │2022. 01. 05. │1,650,000 │2022. 01. 05. │174,820 │ └───────┴─────┴───────┴────┘ </img> 다. 청구인이 2022. 1. 14.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2기(2021. 7. 30. ~ 2021.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현금매출명세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과세표준(매출세액) : 1,425,000원(세액 : 142,500원) ※ 과세표준은 2012년 12월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44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985,000원임 ※ 2021년 월간 최저임금 : 1,822,480원 ○ 일반매입(매입세액) : 8,885,363원(세액 : 888,528원) ※ 일반매입은 임대료, 관리비, 광고료 등임 ○ 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746,028원 라. 청구인이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출액 감소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2.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2022. 5. 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 보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55"> ┌───────┬──────────────────────────────────┐ │개 업 일 │ 매 출 액 │ │ ├───────┬──────────────────────────┤ │ │기준기간 │비교기간 │ ├───────┼───────┼──────────────────────────┤ │2021년 6~10월 │2021년 7~11월 │2021년 12월 │ ├───────┼───────┴──────────────────────────┤ │2021년 11~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 │ │지급 │ └───────┴──────────────────────────────────┘ </img>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확인지급)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매출감소 여부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2021년 6~10월에 개업한 경우에는 2021년 7~11월 대비 2021년 12월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21. 7. 30. 개업을 하였으나 2021년 7~11월 기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2021년 12월에는 142만 5,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기준기간 대비 비교기간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21. 7. 30.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후 2021년 7~11월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기준기간의 매출액은 ‘0’에 해당하므로 비교기간(2021년 12월)의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는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고, 2021년 12월에 142만 5,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1년 월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청구인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약 180만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래 2021년 12월말까지는 계속 적자 상태에 머물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의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형식적?획일적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2021년 11~12월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보다 늦게 개업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이 사건 공고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경우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매입세액, 공과금 지출내역 등을 통하여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청구인은 그간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을 임차하여 매월 임대료와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며 영업을 해 왔고 과세관청에 매입세액(888,528원)을 신고하였음에도, 2021년 매출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도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매입세액, 공과금 지출내역 등을 통하여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로 보아 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사업장이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액 증감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기준기간(2021년 7~11월)의 매출액이 ‘0’이어서 비교기간(2021년 12월)의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의 실현이 불가능한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상의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형식적?기계적인 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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