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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에듀’라는 상호의 교육서비스업체로서 2021. 10. 1. 피청구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유형 미해당’을 이유로 2021.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본사 직영 분원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이고, 모든 매출은 본사로 들어가며 한 달에 한 번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 본사는 외국어학원이고 청구인은 위탁계약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학원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본사로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발급되어 집합금지로 인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하지만 초기 버팀목 자금은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없이도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부터 이 사건 지원금까지는 지급불가를 통보받아 매우 혼란스럽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의 경우 지원금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경우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속지급을 신청하여 ‘경영위기 유형(10~20%, 4억 이상)으로 1백만원을 지급받았고, 2021. 10. 1. ‘집합금지 유형(장기, 4억 이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면서 ㈜○○JLS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2차),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21. 3. 1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14. 7. 22.’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8*-2****’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학원 지원서비스, 학원 위탁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2021.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19"> 다 음 - </img> 다.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2차)’(2021. 9. 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9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21"> - 다 음 - </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1. 11. 12.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에 따르면, 대표자 성명은 ‘㈜○○JLS 박□□’으로, 업체명은 ‘**○○어학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8*-4****’로, 개업연월일은 ‘2011. 3. 11.’로, 시설유형은 ‘학원’으로, 방역조치이행기간은 집합금지 ‘42일’, ‘영업제한 184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8. 29. 경영위기 유형(10~20%, 4억 이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자로서, 2021.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집합금지 유형(장기, 4억 이상)으로 2,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25. 청구인에게 ‘신청유형 미해당’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에게 ‘신청유형 미해당, 기한 내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경영위기 유형(10~20%, 4억 이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신청유형을 집합금지 유형(장기, 4억 이상)으로 변경하여 2,000만원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1, 2차 공고에서 집합금지 유형의 경우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아 신청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어학원’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해 발급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집합금지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원금이 수백만명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겪게 되는 경영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사건 지원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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