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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송비용청구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5835 소송비용청구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964 ○○아파트 104동 104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공제판매시설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로부터 2000. 4. 12. 각하판결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3. 5. 20.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금 145만9,609원을 확정 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지시 받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은 2003. 6. 27. 및 200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의 납부를 청구한 후 2004. 3. 9.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제판매시설결정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시 산하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위 사건을 이송하여 응소를 지시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이 승소한 위 소송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이 "우리 공사의 승소"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액 납부 통지" 및 "경매신청 통보" 등을 행함은 무고의 행위로서 형법위반이며, 더욱이 위 소송의 비용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이 지불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소송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중대한 법규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로서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제기한 공제판매시설결정처분취소소송은 피청구인의 주택사업소가 1987. 9. 15.부터 1990. 2. 1.까지 시행한 "부산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주택사업소의 모든 업무는 1991. 1. 25.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게 포괄승계 되었고,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관련조례에 따라 피청구인의 공인을 적법하게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피청구인이 위 소송사건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이송한 것과 이후 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소송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들이고, 또한 청구인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이 직접적으로 "공사의 승소"라고 표현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으나 이는 경미한 표현상의 문제로서 관련조례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소사건 이송 및 응소지시서와 통보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결정문, 소송비용액 납부통보서 및 징수촉구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통보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및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공제판매시설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3. 위 소송사건이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구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에서 1987. 9. 15.부터 1990. 2. 1.까지 시행한 "부산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위 소송사건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이송하고 위 소송에 대하여 응소할 것을 지시한 후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0. 4. 12. 위 공제판매시설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였으며, 위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2003. 5. 2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금 145만9,609원으로 확정 결정하였다. (다) 위 부산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근거로 하여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은 2003. 6. 27. 및 200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 및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은 2004. 3. 9.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였다고 통보한 후 2004. 4.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인 피청구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송비용 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상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법원에의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투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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