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액 원상회복 이행청구
요지
사건명 소송비용확정액 원상회복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2111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각하 2010. 4. 19.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위 소송비용의 자진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국세청 소속직원들을 재산명시신청 및 집행문 부여 신청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자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위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명령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된 금원을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압류·인출한 소송비용 확정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송비용사건을 집행할 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산압류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위임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압류인출한 금원을 원상회복한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면 검토 후 납부하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소송비용 사건은 채권자인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미지급 채권을 회수하는 민사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처분의 존부 자체도 의문시되나, 청구인이 2014. 10. 8. 소송비용 미납액을 자진납부한 것에 비추어 최소한 그 이전부터 처분의 존부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압류와 같은 법률행위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결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상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소송비용액 확정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4. 19.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14. ○○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2011. 2. 18.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소송비용액 2,659만 1,360원). 나. 2012. 9. 7.과 2013. 4. 12. 청구인에게 위 소송비용의 자진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5. 13.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국세청 소속직원들을 재산명시신청 및 집행문 부여 신청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3. 6. 12.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자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은행(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위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명령을 하였다. 라.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따르면 2014. 9. 1. 납부 금액 323만 2,900원이 수납되었고, 2014. 10. 8. 나머지 2,487만 4,270원이 수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된 금원을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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