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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쇄원관리단체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58 소쇄원관리단체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남도 ○○군 ○○면 ○○리 123번지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6.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8. 6. 1. ○○군을 전라남도 ○○군 ○○면 지곡리에 소재한 ○○소쇄원(지정문화재 제304호)의 관리단체로 지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위 ○○소쇄원에 대한 ○○군의 관리지역은 총 108,558㎡로서 국ㆍ공유지 54,535㎡, 양씨종중(양○○ 외 41인 등) 소유지 10,073㎡, 일반사유지 43,950㎡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2. 4. 3. ○○군수로부터 ○○소쇄원의 문화재 관리인으로 위촉되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문화재보호법 제16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바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992. 4. 3. ○○군수로부터 ○○소쇄원의 문화재 관리인으로 위촉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06. 1. 12.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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