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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수의전자견적참가제한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1697 재결일자 2011. 1. 25 재결결과 인용 [1]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소액수의 전자견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행해지는 사인간의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이상 처분성이 인정됨 [2] 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 없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되었더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격미달을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는데 그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0년 ○○ ○○지구 다목적 사방댐사업 시공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액수의견적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찰참가자격이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포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9. 청구인에게 1년간(2010. 3. 10. ~ 2011. 3. 9.)의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이 사건 입찰 공고문 검토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2]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및 업무범위의 산림공학기술자 업무범위(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와 달리 특급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고자 피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찰무효처리와 향후 1년간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와 [별표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부정당업체 처벌기준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고의로 입찰 방해 목적을 가지고 투찰한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및 업무범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로 판단해 향후 1년간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고문 상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과실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부정당업자 간주 및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적용 및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제외)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및 일반입찰, 피청구인의 일반입찰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수의계약 1년간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만을 제한한 것이 과도하고 부당한 제한은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1년간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은 일방적 우위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며 계약일방당사자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하고도 합법한 제한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의 문제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행해지는 사인간의 관계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취소재결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입찰공고문,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 안내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3. 3. 소액수의(견적입찰) 계약방법으로 3,510만 1,000원 상당액의 2010 ○○지구 사방댐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68029"> - 다 음 - ┌───────────────────────────────────────────┐ │4. 참가자격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되는 자 중 특급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 │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 │ 1)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 │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 │의거(공사금액 2억원 이상) 특급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산림사업법인 │ │5.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입찰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 │ │에 의합니다. │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 가. (생략) │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 │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 </img> 나.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리 ○○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산림분야설계 및 감리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소액 수의 전자견적 입찰에 2010. 3. 8. 14:44경 3,065만 6,000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응찰하였고, 개찰결과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2010. 3. 9.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 3. 9. 입찰일 당일까지 특급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2010. 3. 9.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공고문을 검토하던 중 특급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순위 업체인 청구인이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2010. 3. 9. 청구인이 입찰참가자격이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포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인 용역·물품구매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용역·물품(용역게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 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등)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동등한 계약 일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해한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에 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소액수의 전자견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행해지는 사인간의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이상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급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참가자격이 없음을 알고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자격미달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포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1년간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에 청구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 없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되었더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격미달을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는데 그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참가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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