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1. 1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13. 청구인들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주식회사 ○○○○○○는 2017년 5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퇴직일(2018. 4. 30.)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2018. 1. 15.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법ㆍ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 10. 19.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체불근로자 : 김○○, 김●●, 김◉◉ - 근무기간 : 2018. 1. 15. ~ 2018. 4. 30. ○ 체불사업주 : 주식회사 ○○○○○○(대표자 정○만) - 사업장 소재지 : A도 ○○○시 ○○○로 @@@@(○○동, @층) - 사업의 종류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사업의 가동기간 : 2018. 1. 15. ~ ○ 체불임금 등 내역 - 김○○: 300만원 - 김●●, 김⊙⊙: 200만원 ○ 확인근거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한 사건[접수번호 제*****호(2018. 7. 4.), 접수번호 제@@@@@호(2018. 7. 20.), 제$$$$$호(2018. 7. 20.)] 조사 시 확인 나.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법원 ○○○시법원은 2019. 3. 28. 피고는 원고 김○○에게 300만원, 원고 김●●과 김⊙⊙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2018가소**** 임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판결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퇴직할 당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1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17. 5. 15.부터 2018. 9. 30.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주식회사 ○○○○○○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자는 ‘2018. 1. 15.’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 기간·임금등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는 2017년 5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으므로 청구들의 퇴직일(2018. 4. 30.)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라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의 가동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자는 2018. 1. 15.인 점, 청구인들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주식회사 ○○○○○○의 사업 가동기간은 ‘2018. 1. 15.부터’로, 청구인들의 근무기간은 ‘2018. 1. 15. ~ 2018. 4.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회사 ○○○○○○가 2017년 5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주식회사 ○○○○○○가 2018. 1. 15.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주식회사 ○○○○○○가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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