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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건설업자인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8. 12. 11.∼2019. 4. 3. ‘A시 ○○구 ○○로 @@@(●●동) ○○○○병원’(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총 10,9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7.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퇴직일 기준으로 이 사건 건설현장의 가동시간(공사시작일: 2019. 1. 8.)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13.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가동기간은 2019. 1. 8.이나 청구인의 근로시작일은 2018. 12. 11.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사업주는 이 사건 건설현장 이전에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사시작일을 사업가동의 시작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라 서면상으로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과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설현장의 공사시작일을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시작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결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22.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사업주(실제대표)를 ‘김○○’, 사업장명은 ‘○○이엔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03667"> </img> 나. 청구인은 2019. 6. 17.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B지방법원 ▲▲지원에 임금의 소(사건번호 2019가단@@@@)를 제기(원고소가: 37,710,000)하여 2019. 9. 20. 원고승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17.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동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근무기간 및 퇴직일: 2018. 12. 11.∼2019. 4. 3. 소(訴)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019. 6. 17. 판결 등이 있는 날: 2019. 10. 11.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10,965,000원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10,685,323원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7,000,000원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이앤씨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김○○ - 소재지: A시 ○○구 ○○로 @@@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산재가입 정보를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 대해 2019. 1. 8. 성립신고(적용업종: 건축건설공사)가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03933"> </img> 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의 증빙으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 ‘○○동 ○○병원 인테리어 공사’, 공사장소 ‘A시 ○○구 ○○로@@@’에 대해 도급인은 ‘김▲▲진’이고 수급인은 ‘상호: ○○ING인테리어(사업자번호: ***-**- *****, 성명: 장○○’로 되어 있는데, 위 ○○ING인테리어는 무면허 건설업자이다. 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4대보험 접수 및 내역이 없고, 산재가입정보도 없으며,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입수내역(귀속년도 2017년?2018년)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서세 입수내역(귀속년도: 2017년?2018년?2019년)상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상용근로자가 없다. 아. 고용노동부장관(퇴직연금복지과)이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한 2016. 2. 12.자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 부분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0468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① 체불 임금 등에 관한 ‘㉮ 체불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②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② 판결등이 있은 날, ③ 퇴직일,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⑤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⑥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의 하나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정하면서, 다만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동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공사를 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주의 직상 수급인이 존재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없는 것(공란)으로 되어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건설현장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급인이 ○○ING인테리어(사업자번호: ****-**-*****, 성명: 장○○)로 되어 있으며 위 ○○ING인테리어도 무면허 건설업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만으로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의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상 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기간을 판단(여러 공사현장 단위의 공사기간 합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조서입수내역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수내역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다른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사기간을 합산할 다른 공사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고용된 2018. 12. 11. 전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고용된 2018. 12.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4. 3.까지 근무하여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한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의 가동기간만으로 사업장 운영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운영기간의 판단과 관계가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2019. 4. 3.)까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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