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9. 3.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등 419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해외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0. 5. 13.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30 퇴사하였는데, 임금등 419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임금등 419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해외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은 중국 우한 소재 디스플레이 장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곳은 중국 우한 현장이며, 해당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고용노동청이 확인ㆍ발급한 2019. 11. 19.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9899"> </img>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체불 임금등 419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 임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0가소@@@@@)를 제기하여 2020. 1. 1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2. 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청구인이 외국(중국 우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제4호),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제1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제2호)과 같으며(제2항),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4항),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하고(제7조제2항),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제2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제8조제2항), 법 제7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제1항제2호),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9조제2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의 정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제5조제2호),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제1호), 판결등이 있은 날(제2호), 퇴직일(제3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제4호),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제5호),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8조제2항),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제3항)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지방법원 ◇◇지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동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해외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해외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해외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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