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 건설업자인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8. 10. 19.부터 2019. 6. 2.까지 A도 ○○○시 ○○읍 ○○리 @@@@-@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체불 임금등 1,208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5.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7. 15.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주가 원수급자가 아님에도 청구인 등 자기 책임하에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때 직상건설업자가 분명히 있다. 외국인인 청구인이 그 직상 건설업자가 정 모씨라고 사실조사서에 진술하였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직상 건설업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사실조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골조분야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본사(사무실)가 산재보험 관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현장에 대해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지방고용노동청 A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상의 사업의 가동기간 및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의 가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체불현장에서 체불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가동기간이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일부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사업주에게 2018. 10. 19.부터 2019. 6. 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등 1,208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하였고, 2019. 7. 9.경 청구인이 근무한 건축현장의 하도급자가 정 모씨(이하 미상)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팀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액 600만원을 분할지급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2019. 10. 13.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18.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주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A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지방고용노동청의 2020. 2. 18.자 범죄인지보고서와 2020. 2. 25.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업주가 B시 ○구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골조분야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인데, 2018. 10. 19.부터 2019. 6. 2.까지 다음과 같이 3개의 건설현장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청구인의 임금 합계 1,208만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상 건설업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97633"> </img>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ㆍ발급한 2020. 4. 20.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92849"> </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A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2020가소@@@@@ 임금)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20. 12. 18. 이 사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2021. 1. 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 2. 5.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처리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2021. 4. 22. 위 나항의 범죄인지보고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1. 7.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용한 이 사건 사업주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일해 왔더라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의 가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상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고용한 체불사업주 또는 직상수급인이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실무지침서≫ 중 6개월 이상 사업 및 소액체당금 지급조건에서 사업주 기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97635"> </img> 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한 2016. 2. 12.자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928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9285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고 되어 있다. 2)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제4호),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제1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제2호)과 같으며(제2항),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4항),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고 되어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하고(제7조제2항),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제2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제8조제2항), 법 제7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제1항제2호),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9조제2항)고 되어 있다. 3)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8의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과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의 하나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정하면서, 다만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동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즉,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을 기준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기간 판단 지침’에 따라 ‘직상수급자의 사업 계속기간은 각각의 공사 단위로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적용되는 동시에 본사도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적용ㆍ성립되어 있으므로 본사의 전체 사업기간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사실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사업주의 직상수급자가 정○○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주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을 고용하여 수행한 3개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자를 조사하여 이 사건 사업주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직상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청장이 발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상수급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의 직상수급자를 조사하여 직상수급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직상수급자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상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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