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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440 재결일자 2017. 03. 24.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사업장은 같은 사장이 지점을 낸 같은 업종의 사업장인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 ○○2는 비록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의 지급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8.부터 2014년 4월 중순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2014. 7. 18.까지 ○○ 대표 김○○이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2’(이하 ‘○○2’라 한다)에서 일하였고, 김○○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사업장이 ○○2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2016. 6. 27.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7. 21. ○○과 ○○2가 별개의 사업장이고 ○○2는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과 ○○2는 같은 사장이 지점을 낸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고, 현재 ○○ 또한 상호를 ○○2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에서 퇴사한 후 ○○2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지점을 바꿔 근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과 ○○2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과 ○○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은 개인사업장이고 ○○2는 법인사업장인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이라는 소액체당금 요건은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와 집행권원에는 ○○과 ○○2 사이의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관련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2만을 기준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 ○○2의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에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으로, 개업연월일은 ‘2014. 4. 18.’로, 사업장 주소는 ‘전라북도 ○○시 ○○구 ○○길 11, 402호(○○동2가, 4층)’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피부미용업’으로 되어 있고, 2016. 3. 2.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유한회사 ○○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사는 ‘김○○’ 한 명으로, 법인등록번호는 ‘○○○○-○○○○’로, 성립연월일은 ‘2014. 3. 25.’로, 목적은 ‘피부관리업, 화장품 도·소매업, 위생용품 도·소매업, 마트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의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에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로, 개업연월일은 2010. 11. 11.로, 사업장 주소는 ‘전라북도 ○○시 ○○구 ○○로 78, 5층(○○동3가, ○○빌딩)’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요가’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2. 10. 18.부터 2014년 4월 중순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2014. 7. 18.까지 ○○ 대표 김○○이 유일한 이사로 있는 ○○2에서 일하였고, 김○○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까지 ○○과 ○○2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김○○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은 ‘○○2’, 대표는 ‘김○○’, 근무기간은 ‘2012. 10. 18.∼2014. 7. 18.’, 체불임금은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577만 7,260원’으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2를 상대로 동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원고 승소로 확정(○○지방법원 ○○○○○○)되었다. 청구인은 2016. 6. 27. 피청구인에게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을 ‘유한회사 ○○2’, 대표자를 ‘김○○’, 소재지를 ‘○○시 ○○구 ○○길 11, 402호’로 기재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7. 21. ○○과 ○○2가 별개의 사업장이고, ○○2는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 ○○2의 대표인 김○○은 청구인과 이○○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은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지방법원 ○○○○○○)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는바, 1심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과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7859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786001"> - 다 음 - ┌────────────────────────────────────────────────┐ │범죄사실 │ │ 피고인은 ○○시 ○○구 ○○길 11, 4층에 있는 (유)○○2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 │ │여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 │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 │다. │ │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2014. 7. 18.까지 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성○ │ │○의 퇴직금 577만 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5. 3. 31.까지 실장 겸 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이○○의 퇴 │ │직금 1,775만 7,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 │판단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 이○○ │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2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사용자 │ │로서 근로자들인 성○○, 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 │ 가. 성○○은 2012. 10. 18.부터 2014. 7. 18.까지, 2014. 8. 5.부터 2014. 11. 24.까지 피고인이 │ │운영하는 (유)○○2 피부미용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면서 피부관리 │ │를 받으러온 손님들을 마사지하고 새로 채용된 다른 직원들에게 타이마사지 기술을 교육하는 업무를 │ │담당하였고, 이○○은 2011. 6. 20.부터 2015. 3. 31.까지 위 업소에서 처음에는 관리사로, 2014. 4. │ │경부터는 실장 겸 관리사로 근무하면서 피부관리를 받으러온 손님들을 마사지하고 고객관리, 직원관 │ │리,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 (중략) │ │ 차.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성○○, 이○○ 등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정한 복무 │ │규정에 따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지정된 근무시간·근 │ │무장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 이○○은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 │급여도 피고인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이 지급된 점이 인정되는바, 비록 성○○, 이○○ │ │등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이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성○○, 이○○ 등의 직원들은 그 실질에 있 │ │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 │ │하다. │ └────────────────────────────────────────────────┘ </img>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은 ○○을 ‘○○점’, ○○2를 ‘○○점’이라고 지칭하였다. 위 형사사건 기록 중 근로감독관 작성의 김○○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은 청구인이 근로한 기간에 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11. 24.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14. 7. 19.부터 2014. 8. 4.까지 17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에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가게에 나오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0. 18.부터 2014. 11. 24.경까지 김○○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형사사건 기록 중 검사 작성의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따르면 청구인은 ○○에서는 태국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를 하였고, ○○2로 옮긴 뒤에는 그 외에 피부관리, 족욕관리까지 하였으며, 직원회의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였는데 ○○2에서 ○○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록 중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이○○은 ○○과 ○○2가 같은 가게이기 때문에 ○○에 고객이 많이 있어서 테라피스트가 더 필요하다고 ○○2에 요청하면 가능한 인원이 택시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과 ○○2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2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보아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은 김○○의 개인사업장이고 ○○2 역시 같은 김○○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인 점, ○○과 ○○2는 김○○이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태국 마사지 등을 하도록 한 사업장으로 동종의 사업이고 두 장소에서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의 직원회의에 ○○ 직원도 참석하였고 ○○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2에서 직원을 보내기도 한 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청구인이 ○○2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2. 10. 18.부터 2014. 7. 18.까지’로 되어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도 청구인이 김○○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을 ‘2012. 10. 18.부터 2014. 7. 18.까지, 2014. 8. 5.부터 2014. 11. 24.까지’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 ○○2는 비록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의 지급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2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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